육아휴직 중 주말 아르바이트, 육아휴직급여를 못 받게 되나요?

Q

회사에서 1년 육아휴직을 받아 육아휴직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주말에만 토요일과 일요일 하루 5시간씩 근처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해 볼까 하는데, 한 달에 60만원 정도 받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하면 육아휴직급여가 끊기거나 나중에 돌려줘야 하는지, 급여를 신청할 때 따로 알려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육아휴직 중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하면 그 취업한 기간의 육아휴직급여는 지급되지 않고, 급여 신청서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합니다. 그 기준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자영업 소득 또는 근로의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주말 이틀 하루 5시간, 월 60만원 정도라면 두 기준 모두에 미치지 않으므로 이 정도 아르바이트만으로는 지급 제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제70조 제3항은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때 육아휴직 기간 중에 이직하거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으면 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73조 제2항은 그 취업을 한 경우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3항은 그 기준을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제1호),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제2호)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육아휴직급여를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다음 달 말일까지 하도록 정합니다. 법 제73조 제4항과 제5항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취업 사실을 기재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의 지급 제한을 정하고, 시행규칙 제118조의2는 미기재나 거짓 기재가 1회면 해당 취업 기간의 급여, 2회면 두 번째 취업한 달의 급여, 3회면 그 뒤의 모든 급여를 제한한다고 정합니다. 법 제74조 제1항은 육아휴직급여에 제62조를 준용하므로, 부정하게 받은 급여는 반환을 명받을 수 있고 그 금액의 2배 이하를 추가로 징수당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하신 분의 계획대로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10시간이고 한 달 대가는 60만원 정도이므로 시행규칙 제116조 제3항의 어느 기준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73조 제2항의 지급 제한이나 제70조 제3항의 기재 의무가 생기는 취업이 아닙니다. 다만 기준은 근로계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과 월 금액이므로, 평일 근무가 더해져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거나 한 달 대가가 150만원 이상이 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때는 신청서에 취업 사실을 적어야 하고 그 취업한 기간의 급여는 나오지 않으며, 적지 않으면 위의 지급 제한을 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급여가 되면 반환과 추가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에 근무 요일과 1주 소정근로시간을 분명히 적어 두고, 매달 받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하세요. 근무 조건이 바뀌면 다음 신청 전에 기준에 해당하는지 다시 따져 보시고, 애매하면 관할 고용센터에 미리 문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 법 제70조 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신청을 미루지 마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노무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