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정산, 연봉 오른 뒤 추가분을 한꺼번에 떼어 가도 되나요?

Q

직원 40명 정도인 회사에 다니는데 얼마 전 연봉이 꽤 올랐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 회사에서 건강보험료 정산분이 나왔다며 이번 달 급여에서 평소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한꺼번에 떼겠다고 합니다. 회사에 물으니 공단에서 정산한 것이라고만 합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떼어 가는 것이 맞는지, 나누어 낼 방법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직장 건강보험료는 우선 정해진 보수월액으로 매달 걷은 뒤, 실제로 받은 한 해 보수가 확정되면 다시 계산해 차액을 정산하는 구조입니다. 연봉이 오른 만큼 덜 낸 보험료가 정산 때 추가로 징수되므로 정산분이 생긴 것 자체는 제도에 따른 것입니다. 다만 일정한 경우 회사가 신청하면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 제1항은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을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은 보수월액보험료를 매년 산정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다음 해에 확정되는 해당 연도의 보수 총액을 기준으로 제39조에 따라 보수월액을 다시 산정하여 정산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계속 근무하는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적용기간을 매년 4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로 정합니다. 법 제69조 제4항 제1호는 보수월액보험료를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정하므로, 보수가 오르면 다시 산정한 보험료도 늘어납니다. 시행령 제39조 제1항은 원래 걷은 보험료가 다시 산정한 보험료보다 적으면 그 부족액을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징수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사용자가 추가 납부한 금액 중 직장가입자가 부담할 금액을 해당 직장가입자와 정산하도록 정합니다. 법 제76조 제1항은 근로자인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를 근로자와 사업주가 100분의 50씩 부담하도록 하므로, 정산분도 본인 몫은 절반입니다. 법 제77조 제3항은 사용자가 보험료를 보수에서 공제할 때 공제액을 알리도록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연봉이 오른 뒤에도 한동안 오르기 전 보수를 기준으로 한 보수월액이 적용되었다면, 그동안 덜 낸 보험료가 정산 때 한꺼번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36조 제2항은 보수가 인상되었을 때 사용자가 보수월액 변경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장의 사용자는 변경을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직원 40명 정도인 회사는 변경 신청이 의무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보수가 줄어든 해에는 시행령 제39조 제1항에 따라 더 걷은 초과액을 사용자에게 반환하고, 사용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근로자 몫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참고로 같은 조 제2항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도 사용자가 보험료를 다시 산정해 근로자와 정산하도록 정합니다. 나누어 내는 방법은 시행령 제39조 제4항에 있습니다. 추가로 징수할 금액 중 직장가입자 부담액이 같은 항이 정한 기준 이상이면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직접 공단에 신청하는 구조가 아니므로, 공제하기 전에 회사에 분할납부 신청을 요청해 보세요. 회사에 정산 내역과 공제액 계산 근거를 보여 달라고 하고, 급여 명세서도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공제된 금액이 본인 부담분인 절반을 넘지 않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노무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