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안 받겠다는 세입자, 집주인이 공탁하면 반환 의무가 끝나나요?

Q

원룸을 보증금 1천만 원, 월세 45만 원에 세놓았는데 계약이 끝나 세입자가 짐을 모두 빼고 열쇠도 돌려주었습니다. 보증금을 전부 돌려주려고 계좌를 물었더니, 벽지 곰팡이 때문에 피해를 봤으니 배상금을 따로 주기 전에는 보증금도 받지 않겠다고 하고 그 뒤로는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이대로 두면 제가 보증금을 늦게 돌려준 책임을 지게 되는지, 법원에 공탁하면 반환 의무가 끝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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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보증금 받기를 거절하고 있다면 집주인은 보증금을 공탁해 반환 채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공탁하기 전이라도 돌려줄 준비가 끝났다고 알리고 받아 가라고 요구해 두면, 그때부터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늦게 준 데 따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곰팡이 배상 요구는 보증금 반환과 따로 따질 문제입니다. 민법 제487조는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가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460조는 변제를 현실제공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하면 변제준비의 완료를 통지하고 수령을 최고하면 된다고 정합니다. 제400조는 채권자가 이행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이행의 제공이 있는 때부터 지체책임이 있다고 하고, 제401조는 채권자지체 중에는 채무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이 없다고 정합니다. 세입자는 이미 집을 비우고 열쇠를 돌려준 뒤, 배상금을 먼저 달라며 보증금을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는 제487조가 말하는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의 모습입니다. 먼저 문자나 서면으로 보증금 전액을 돌려줄 준비가 되었으니 계좌를 알려 주거나 받아 가라고 알리고, 그 기록을 남겨 두세요. 세입자가 미리 거절했으므로 제460조 단서에 따라 이렇게 준비 완료를 알리고 수령을 요구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알린 때가 제400조의 이행의 제공이 있는 때가 되므로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받지 않으면 보증금을 공탁하면 됩니다. 곰팡이 피해를 이유로 한 배상 요구는 공탁과 별개입니다. 세입자가 따로 배상을 청구해 오면 그때 원인과 책임을 따지게 되므로, 보증금을 공탁했다고 해서 그 다툼까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공탁 장소와 절차도 법에 있습니다. 제488조 제1항은 공탁을 채무이행지의 공탁소에 하도록 하고, 제3항은 공탁자가 지체 없이 채권자에게 공탁통지를 하도록 정합니다. 제467조 제2항은 변제장소를 정하지 않았다면 특정물인도 이외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도록 정하므로, 계약에서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세입자의 현주소가 기준이 됩니다. 공탁법 제4조에 따라 공탁서를 작성해 공탁관에게 제출한 뒤 공탁금을 지정된 은행에 납입합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제489조 제1항은 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물을 받겠다고 통고하거나 공탁유효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공탁자가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고, 회수하면 공탁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공탁 뒤에 돈을 도로 찾으면 효과가 사라지니 유의하세요. 공탁통지를 보내려면 세입자의 새 주소를 알아야 하므로 확인해 두시고, 곰팡이 문제에 대비해 퇴거 당시 집 상태 사진과 주고받은 문자도 보관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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