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안 받는 집주인, 월세를 공탁하면 연체가 되지 않나요?

Q

다세대주택에 보증금 2천만 원, 월세 50만 원으로 1년 반째 살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집을 비워 달라고 해서 거절했더니, 얼마 전부터 월세를 보내도 돌려보내고 받던 계좌도 없앴다며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두 달이 지나면 월세가 밀렸다는 이유로 계약을 끝내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연체가 되지 않는지, 공탁을 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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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월세 받기를 거절하면 세입자는 월세를 공탁해 그 차임 채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공탁으로 채무를 면한 월세는 밀린 월세가 아니므로, 이를 두고 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공탁은 월세를 낼 때마다 해야 합니다. 민법 제640조는 건물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3항은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한 임차인에게는 기간 안에 통지가 없으면 전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는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반면 민법 제487조는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가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460조는 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하면 변제준비의 완료를 통지하고 수령을 최고하면 된다고 하고, 제401조는 채권자지체 중에는 채무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이 없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 집주인이 보낸 월세를 돌려보내고 계좌를 없앴으므로,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 사정입니다. 먼저 월세를 낼 준비가 되었으니 받을 방법을 알려 달라는 뜻을 문자로 보내 기록을 남기세요. 그래도 받지 않으면 계약에서 정한 지급일에 맞춰 그 달 월세를 공탁하세요. 계약에서 지급일을 정하지 않았다면 제633조에 따라 건물의 차임은 매월 말에 지급해야 합니다. 공탁하는 것은 그 달에 내야 할 월세 자체이므로 계약서에 적힌 금액을 그대로 공탁하세요. 제401조에 따라 집주인이 받기를 거절하는 동안 늦어진 데 대한 책임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지지 않지만, 그렇다고 월세를 낼 의무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연체가 2기분에 이르면 해지 사유가 될 뿐 아니라 제6조 제1항에 따른 갱신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공탁을 미루지 않는 것이 확실한 방법입니다. 공탁은 제488조 제1항에 따라 채무이행지의 공탁소에 해야 합니다. 제467조 제2항은 변제장소를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특정물인도 이외의 채무변제를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도록 정하므로, 계약에 정함이 없다면 집주인의 현주소가 기준입니다. 제488조 제3항에 따라 공탁한 뒤에는 지체 없이 집주인에게 공탁통지를 해야 합니다. 월세를 보냈다가 돌려받은 이체 내역, 집주인이 받지 않겠다고 한 문자, 매달의 공탁서를 모두 보관하세요. 이 자료가 연체가 아니라는 증거가 됩니다. 한 달이라도 공탁을 빠뜨리면 그 달은 연체가 될 수 있으니 지급일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주인이 해지를 통보하더라도 공탁 내역으로 연체가 없음을 밝히면 됩니다. 나중에 집주인이 다시 월세를 받겠다고 하면 그다음 달부터는 평소처럼 송금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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