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 두 개짜리 빌라를 보증금 1천만 원, 월세 60만 원에 빌려 살고 있습니다. 넉 달 전부터 윗집 배관 문제로 작은방 천장에서 물이 새고 곰팡이가 번져, 지금은 그 방에 짐도 둘 수 없어 비워 두고 있습니다. 집주인에게 여러 번 알렸지만 윗집과 해결할 문제라며 수리를 미루고 있습니다. 방 하나를 못 쓰는 만큼 월세를 깎아 달라고 할 수 있는지, 계속 고쳐 주지 않으면 계약을 끝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세입자의 잘못 없이 집의 일부를 쓰지 못하게 되었다면, 쓰지 못하는 부분의 비율만큼 월세를 깎아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리를 요구할 상대도 집주인입니다. 다만 계약 해지는 남은 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이룰 수 없을 때에 인정됩니다.
민법 제618조는 임대차를 한쪽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으로 정합니다. 제623조는 임대인이 계약존속 중 목적물의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제627조 제1항은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기타 사유로 사용, 수익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이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그 잔존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634조는 임차물의 수리가 필요하면 임차인이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윗집 배관에서 샌 물 때문에 작은방을 넉 달째 쓰지 못하고 있고, 그 원인이 질문하신 분의 잘못에 있지 않습니다. 이는 제627조 제1항이 정한 임차물의 일부를 임차인의 과실 없이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월세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액 비율은 쓰지 못하는 작은방이 집 전체에서 차지하는 몫을 기준으로 집주인과 협의하게 됩니다. 감액은 임차인이 청구해야 하는 권리이므로, 감액을 원한다는 뜻과 함께 작은방을 쓰지 못한 시점과 방의 크기를 적어 문자나 서면으로 분명히 남겨 두세요. 집주인이 응하지 않는다고 월세를 임의로 덜 내면 연체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합의가 될 때까지는 월세를 내면서 감액을 청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윗집과 해결할 문제라는 집주인의 말에 대해서는, 제623조의 상태 유지 의무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지는 의무라는 점을 짚을 수 있습니다. 누수 원인이 윗집에 있더라도 질문하신 분은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구하면 되고, 집주인과 윗집 사이의 비용 문제는 두 사람이 정리할 일입니다. 질문하신 분은 이미 여러 번 알렸으므로 제634조의 통지도 한 셈입니다.
해지는 요건이 더 엄격합니다. 제627조 제2항은 남은 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 해지를 인정하므로, 작은방 하나만 못 쓰고 나머지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다면 이 조항만으로 해지하기는 어렵습니다. 누수가 번져 거실이나 큰방까지 쓰지 못하게 되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천장과 곰팡이 사진, 날짜가 보이는 동영상, 집주인에게 알린 문자를 꾸준히 모아 두세요. 곰팡이로 상한 물건이 있다면 그 사진과 구입 내역도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리 일정이나 감액에 합의가 되면 그 내용도 문자나 서면으로 남겨 두어야 나중에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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