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임대사업자인 집주인과 아파트 전세 계약을 맺고 1년째 살고 있으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도 마쳤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집을 팔기로 했다며 남은 기간과 상관없이 석 달 안에 집을 비워 달라고 합니다. 계약기간이 1년 넘게 남았는데 집주인 사정으로 나가야 하는지, 집이 팔리면 제 계약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집을 팔겠다는 집주인 사정만으로는 계약기간 중에 집을 비워 줄 의무가 없습니다. 등록임대사업자는 법령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매각은 그 사유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집이 팔리더라도 대항력을 갖춘 세입자의 계약은 새 집주인에게 그대로 이어집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5조 제1항은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이 의무를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를 제외하고는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기간 동안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은 그 사유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받은 경우,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동의 없이 개축하거나 본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한 경우, 고의로 파손한 경우, 표준임대차계약서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을 열거합니다.
질문하신 분에게는 이런 사유가 보이지 않고, 집주인이 든 이유는 집을 팔겠다는 자기 사정입니다. 이는 시행령 제35조 제1항 각 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집주인은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석 달 안에 비워 달라는 요구는 합의를 청하는 것일 뿐이고, 응할지는 질문하신 분이 정할 수 있습니다. 제45조 제1항은 해지뿐 아니라 재계약 거절도 같은 사유로 제한하므로,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동안에는 계약 만료 때의 재계약 거절에도 이 제한이 적용됩니다.
집이 팔리는 경우도 보호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전입신고를 마치고 살고 있으므로, 새 집주인이 계약을 이어받고 계약이 끝나면 보증금도 새 집주인에게 돌려받게 됩니다. 같은 법 제4조 제2항은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보므로, 보증금을 받기 전에 서둘러 집을 비울 필요도 없습니다.
매각 자체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1항은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 민간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해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양도할 수 없다고 정하고, 제2항은 그 기간에도 신고 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이때 양수인이 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고 정합니다.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를 그대로 유지하고, 계약서와 확정일자 자료, 집주인이 나가 달라고 한 문자를 보관하세요. 집이 팔렸다는 말을 들으면 등기사항증명서로 새 소유자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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