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는 얼마이고 언제 낸 것으로 보나요?

Q

개인사업자인데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납부고지서를 받았고 금액이 1,800만 원 정도입니다. 현금으로 한 번에 내기가 부담스러워 신용카드로 내고 싶습니다. 국세도 신용카드로 낼 수 있는지, 카드로 내면 수수료가 얼마나 붙는지, 그리고 납부기한 마지막 날 카드로 결제하면 기한 안에 낸 것으로 보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 카드 한도가 부족하면 배우자 카드로 내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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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도 신용카드로 낼 수 있습니다. 국세징수법은 국세납부대행기관을 통한 신용카드·직불카드 납부를 정식 납부 방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대행 수수료는 납부세액의 1천분의 10 이내에서 정해지고, 카드로 낸 경우에는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봅니다. 국세징수법 제12조 제1항은 국세를 현금(계좌이체 포함), 증권, 그리고 국세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처리되는 신용카드·직불카드·통신과금서비스 등으로 납부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제3호 다목은 이와 유사한 결제수단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신용카드 등으로 국세를 납부하는 경우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고 정하고, 제3항은 납부 대행 수수료 등을 대통령령에 맡깁니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조 제5항은 국세납부대행기관의 납부 대행 수수료를 해당 납부세액의 1천분의 10 이내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6항은 세부 절차를 국세청장이 정하도록 합니다. 질문하신 1,800만원도 신용카드로 낼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법령상 납부세액의 1천분의 10을 넘지 않으므로 이 경우 18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붙습니다. 실제 수수료율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해지므로 결제 화면에서 세액과 함께 확인하세요. 납부기한 마지막 날 결제하더라도 그날 카드 승인이 나면 그 승인일이 납부일이므로 기한 안에 낸 것이 됩니다. 반대로 결제를 시도했더라도 승인이 나지 않았다면 납부한 것이 아니므로, 마지막 날보다 여유를 두고 결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제 뒤에는 고지서의 세액 전액이 승인되었는지 승인 금액을 바로 확인하세요. 배우자 카드 사용도 가능합니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은 제3자가 납세자를 위하여 납세자의 명의로 국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3자는 납부한 금액의 반환을 국가에 청구할 수 없으므로, 고지서의 납세자 이름으로 납부되도록 확인하세요. 현금 납부를 원하시면 같은 영 제9조 제1항의 계좌이체도 납부 방법으로 인정됩니다. 국세납부대행기관은 같은 영 제9조 제4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으로 신용카드 등의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 중 지정받은 곳이므로, 세금 납부용으로 안내된 공식 경로로 결제해야 합니다. 직불카드나 휴대전화 결제 같은 통신과금서비스도 국세징수법 제1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쓸 수 있습니다. 같은 영 제9조 제3항은 고지받은 국세 중 일부를 예금계좌 자동이체로 낼 수 있게 하지만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국세는 자동이체로 낼 수 없다고 정하므로, 기한을 넘겼다면 다른 방법으로 내야 합니다. 납부 후에는 승인 내역과 납부확인서를 보관해 두세요. 같은 영 제9조 제2항은 전자적 장치를 활용한 납부확인서로 영수증을 갈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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