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개인 땅 법인에 고가 양도, 시세보다 비싸게 팔면 어떤 세금이 나오나요?

Q

제가 주식 70%를 가진 법인의 대표입니다. 법인에 창고 부지가 필요해 제 개인 명의 땅을 법인에 팔기로 했습니다. 주변 시세는 5억 원 정도인데, 제가 예전에 비싸게 산 땅이라 7억 원에 넘기고 싶습니다. 이렇게 시세보다 비싸게 팔면 법인 쪽과 제 쪽에 각각 어떤 세금 문제가 생기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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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합니다. 법인은 시가를 넘는 2억원을 땅의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그 2억원은 대표의 상여로 처분되어 근로소득세가 나옵니다. 대표의 양도소득세는 7억원이 아니라 시가 5억원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계산합니다.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법인의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 그 계산과 관계없이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정하고, 제2항은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8항 제2호는 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와 그 친족을 특수관계인으로 정합니다. 같은 영 제88조 제1항 제1호는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를 부당행위로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에 적용합니다. 같은 영 제72조 제4항 제3호는 이 시가초과액을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시가초과액의 처분은 같은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가 정합니다. 사외로 유출된 금액의 귀속자가 임원이면 상여로 처분하고(나목),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3호는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정합니다. 그리고 소득세법 제96조 제3항 제1호는 거주자가 특수관계법인에 자산을 양도해 상여·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으면 법인세법 제52조의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주식 70%를 가진 대표는 법인의 특수관계인입니다. 시가 5억원인 땅을 7억원에 사면 차액 2억원은 시가의 100분의 5인 2,500만원을 넘으므로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됩니다. 법인 장부에 7억원으로 올려도 세법상 취득가액은 5억원이므로, 나중에 법인이 땅을 팔 때도 5억원만 취득가액으로 인정됩니다. 2억원은 대표의 상여가 되어 그해 근로소득에 더해집니다. 대표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을 5억원으로 다시 계산하므로 같은 2억원에 양도소득세와 근로소득세가 겹쳐 붙지는 않습니다. 시가는 같은 영 제89조에 따라 제3자 사이의 거래가격으로 정하고, 이것이 불분명하면 감정가액 등을 차례로 적용합니다. 같은 조 제2항 제1호는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이면 그 평균액으로 정합니다. '주변 시세'가 세법상 시가와 다를 수 있으므로 거래 전에 감정평가를 받아 그 범위 안에서 가격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거래가격을 조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88조 제3항에 따라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미만이면서 시가의 100분의 5 미만이면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가가 5억원이라면 차액을 2,500만원보다 적게 맞추는 경우입니다. 또 시가초과액의 귀속자가 주주이면서 임원인 대표이므로, 같은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배당이 아니라 나목의 상여로 처분된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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