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작은 인쇄소를 개업하면서 인쇄 기계를 3,000만 원에, 사무용 비품을 500만 원어치 샀습니다. 처음 몇 년 동안 비용을 많이 잡고 싶어 기계와 비품을 정률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싶은데, 세무서에 감가상각방법을 따로 신고해야 하는지,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방법이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나중에 정액법으로 바꿀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기계와 비품은 정률법과 정액법 중 하나를 고를 수 있는 자산이고, 따로 신고하지 않으면 정률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정률법을 원하시면 신고하지 않아도 결과는 같습니다. 다만 한 번 적용한 방법은 계속 써야 하고, 나중에 바꾸려면 법이 정한 사유로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제2항 제1호는 기구 및 비품(나목)과 기계 및 장치(라목)를 감가상각자산으로 정하고, 같은 조 제1항은 필요경비로 계상한 상각액을 신고한 방법에 따른 상각범위액 한도에서 인정하며 과세기간 중 사업을 개시하면 사업에 사용한 월수에 비례해 계산합니다. 같은 영 제64조 제1항 제2호는 건축물 외의 유형자산에 정률법 또는 정액법을 정하고, 제2항은 새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내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 제2호는 신고하지 않은 경우 이 자산들에 정률법을 적용하고, 제3항은 신고한 방법이나 신고하지 않아 적용된 방법을 그 후의 과세기간에도 계속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질문하신 인쇄 기계와 비품은 건축물이 아니므로 제64조 제1항 제2호의 자산입니다. 정률법을 원하시면 신고하지 않아도 제4항 제2호에 따라 정률법이 적용됩니다. 신고서를 내고 싶다면 개업한 해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내면 됩니다. 정액법을 원할 때만 반드시 신고가 필요합니다. 같은 영 제63조 제1항 제2호는 내용연수도 기준내용연수에 100분의 25를 더하거나 뺀 범위에서 고를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의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또 장부에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계상해야 필요경비가 된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상각범위액을 넘게 비용으로 잡은 경우의 처리도 알아 두세요. 같은 영 제62조 제5항은 필요경비로 계상한 감가상각비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상각부인액으로 하여, 그 후의 과세기간에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에 못 미치는 경우 그 미달액을 한도로 필요경비에 넣도록 정합니다. 개업한 해에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상각범위액에 사업에 사용한 월수를 곱하고 12로 나누어 계산하므로, 연중에 개업했다면 첫해 한도가 1년치보다 작아집니다.
방법 변경은 쉽지 않습니다. 같은 영 제65조 제1항은 상각방법이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하게 된 때, 그런 사업자의 사업을 인수한 때, 외국인투자 지분 요건에 해당한 때, 경제적 여건 변동으로 바꾸려는 때에만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게 합니다. 제2항은 변경할 방법을 적용하려는 최초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신청서를 내도록 하고, 제64조 제5항은 승인 없이 바꾸면 변경 전 방법으로 계산한다고 정합니다. 기계와 비품의 매입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보관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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