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대표 지분을 배우자에게 넘겼다면 꼭 내야 하나요?

Q

가족끼리 운영하는 비상장 법인의 대표입니다. 자본금은 1억 원이고 제가 70%를 가지고 있었는데, 최근 그중 20%를 아내에게 넘겼습니다. 법인세 신고 때 주주가 바뀐 내용을 따로 적어 내는 서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서류를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빠뜨리면 가산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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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도 중 주주나 지분비율이 바뀐 법인은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내야 합니다. 대표가 배우자에게 지분을 넘긴 것은 주식 변동에 해당하므로 제출 대상입니다. 내지 않거나 변동 내용을 빠뜨리면 그 주식 액면금액의 100분의 1이 가산세로 붙고, 낼 법인세가 없어도 부과됩니다. 법인세법 제119조 제1항은 사업연도 중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은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 제2호는 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경우 소액주주가 소유하는 주식등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61조 제4항 제3호는 이때의 소액주주를 보유 주식의 액면금액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인 주주로 정하고, 제5항은 사업연도 개시일과 종료일 중 어느 한 날이라도 소액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면 소액주주로 보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명세서에 적을 내용은 시행령 제161조 제6항이 정합니다. 주식의 실제 소유자를 기준으로 주주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주주별 보유 현황, 사업연도 중의 변동사항을 적습니다. 제7항은 매매·증자·감자·상속·증여 등으로 주주나 지분비율, 보유주식 액면총액이 바뀌는 경우를 변동으로 봅니다. 실제 소유자를 기준으로 적으므로, 다른 사람 이름으로 올려 둔 주식이 있다면 명의가 아니라 실제 소유자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반대로 사업연도 중 주식 변동이 전혀 없었다면 이 명세서를 낼 의무는 생기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자본금 1억 원 가운데 70%를 가졌던 대표는 액면 합계가 500만원을 훨씬 넘어 소액주주가 아니고, 아내가 넘겨받은 20%도 액면 합계가 2천만 원이어서 역시 소액주주 기준을 넘습니다. 따라서 두 사람의 주식 모두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이번 변동을 명세서에 적어 내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75조의2 제2항은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동사항을 누락하거나, 불분명하게 낸 경우 그 주식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00분의 1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이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적자여서 낼 법인세가 없다고 명세서를 빠뜨려서는 안 됩니다. 주주의 인적사항이나 변동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적혀 불분명한 경우도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와 주주명부를 맞춰 보고 넘긴 주식 수와 날짜를 정확히 적으세요. 지분을 넘긴 원인이 매매인지 증여인지에 따라 대표 개인이나 배우자에게 별도의 세금 신고가 따를 수 있으니 함께 확인하세요. 주식 양도계약서나 증여계약서, 대금이 오간 기록, 주주명부를 정리해 두시고, 법인세 신고를 맡기신다면 변동 사실을 세무대리인에게 미리 알려 명세서가 빠지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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