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다섯 명을 둔 작은 공장을 운영합니다. 자금 사정이 나빠져 한 해의 마지막 달 급여를 해를 넘겨 넉 달쯤 지나서야 직원들에게 지급했습니다. 원천징수와 원천세 신고·납부는 실제로 급여를 준 달을 기준으로 하면 되는지, 이미 늦은 것이라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실제로 지급한 달을 기준으로 하면 안 됩니다. 소득세법은 급여를 늦게 준 경우 정해진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도록 정합니다. 한 해의 12월분 급여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았다면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므로, 그날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하고 납부했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35조 제2항은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분의 근로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근로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1항은 1월부터 11월까지의 근로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28조 제1항은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도록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마지막 달 급여를 해를 넘겨 넉 달쯤 뒤에 지급하셨으므로 제135조 제2항이 적용됩니다. 그 급여는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므로, 그때 원천징수한 것으로 하여 3월 10일까지 원천세를 납부했어야 합니다. 실제 지급한 달의 원천세에 넣어 그다음 달 10일에 내면 이미 기한을 넘긴 것이 됩니다. 기한이 지났다면 미루지 말고 서둘러 신고와 납부를 바로잡으세요. 늦게 낸 기간에 따라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 기간이 길어질수록 부담이 커집니다.
같은 법 제128조 제2항은 상시고용인원 수와 업종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모아서 낼 수 있도록 정합니다. 사업장이 이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라면 2월 말일에 원천징수한 것으로 보는 세액은 상반기분이 되어, 그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인 7월 10일까지 내면 됩니다. 이 경우에도 지급 시기를 2월 말일로 보는 점은 같습니다.
같은 원리는 연중 급여에도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1월분 급여를 해를 넘겨 지급했다면 제135조 제1항에 따라 그해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므로, 제128조 제1항에 따라 다음 달인 1월 10일까지 원천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지급이 늦어진 달이 여러 개라면 달마다 어느 기준일이 적용되는지 나누어 정리해 두세요.
앞으로도 급여 지급이 늦어질 수 있다면, 1월부터 11월분은 그해 12월 31일, 12월분은 다음 연도 2월 말일이 원천징수 기준이 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실제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이 날을 기준으로 원천세를 계산해 두어야 기한을 놓치지 않습니다. 급여대장, 실제 지급일을 보여 주는 이체 내역, 원천세 신고서를 함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실제 지급한 달을 기준으로 원천세를 냈다면, 낸 세액과 원래 기한을 대조해 어느 부분이 늦었는지부터 정리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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