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사시던 아파트를 제 명의로 증여받기로 했습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4억 원 정도인데, 같은 단지에서 비슷한 평형이 최근 6억 원대에 거래됐다고 합니다. 증여세와 별도로 취득세도 내야 한다는데, 취득세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내는지 시세에 가까운 금액으로 내는지 궁금합니다.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증여로 아파트를 받으면 취득세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공시가격이 아니라 시가인정액, 즉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입니다. 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공시가격 같은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같은 단지에 비슷한 아파트의 거래가 있다면 그 가액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0조의2 제1항은 부동산등을 무상취득하는 경우 취득 당시의 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 곧 시가인정액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예외를 둡니다. 제1호는 상속을 시가표준액으로, 제2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부동산등을 시가인정액과 시가표준액 중 납세자가 정하는 가액으로 하고, 제3호는 그 밖의 경우 시가인정액으로 하되 이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은 시가인정액을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이내의 평가기간에 그 부동산에 대한 매매, 감정, 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의 가액으로 정합니다. 제2항은 평가기간 안의 가액인지를 매매는 매매계약일, 감정은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시가인정액이 둘 이상이면 취득일 전후로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제5항은 그런 가액이 없을 때 면적, 위치, 종류, 용도와 시가표준액이 같거나 비슷한 다른 부동산의 매매 등 가액을 그 부동산의 시가인정액으로 봅니다.
질문하신 경우 증여받는 아파트 자체의 거래나 감정이 없더라도, 같은 단지의 비슷한 평형이 시행령이 정한 기간 안에 거래되었다면 그 거래가액이 시가인정액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시가격 4억 원이 아니라 6억 원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지방세법 제10조의2 제2항 제2호의 소액 부동산 예외는 시가표준액이 시행령이 정한 금액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해당 여부는 신고 전에 따로 확인하세요. 감정가액으로 신고하려면 같은 법 제10조의2 제3항에 따라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첨부해야 합니다. 같은 조 제4항과 제5항은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그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고, 지정 기간 동안 그 감정가액은 시가인정액으로 보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만약 부모님의 주택담보대출을 함께 넘겨받는 부담부증여라면,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넘겨받는 채무액 부분은 유상취득의 과세표준을, 나머지 부분은 무상취득의 과세표준을 따로 적용합니다.
신고 기한은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이 아닌 무상취득의 경우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그 기한 안에 등기하려면 제4항에 따라 등기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같은 단지의 실거래 자료와 공시가격 확인 자료를 미리 모아 두시고, 증여세 신고에 쓰는 평가액과도 함께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