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로 작은 금속 가공 공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다른 제조업체에서 쓰던 가공 기계를 사 왔는데, 그 업체가 이미 기준내용연수의 절반 넘게 사용한 기계라고 합니다. 장부에 감가상각을 할 때 새 기계와 같은 기간에 나눠 비용으로 넣어야 하는지, 더 짧게 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사업자로부터 산 기계가 이미 기준내용연수의 절반 이상 사용된 중고자산이라면, 새 기계와 같은 기간으로 상각하지 않고 기준내용연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연수부터 기준내용연수 사이에서 고른 연수를 내용연수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연수를 정해진 기한 안에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2호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기준내용연수에 그 100분의 25를 더하거나 뺀 내용연수범위 안에서 사업자가 선택해 신고한 신고내용연수로 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기준내용연수로 정합니다. 제63조의3 제1항은 이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중고자산을 취득한 경우 그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연수와 기준내용연수의 범위 안에서 선택해 신고한 내용연수를 그 중고자산의 내용연수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업종별 자산이라면 취득자의 업종에 적용되는 기준내용연수를 씁니다.
중고자산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이 정합니다. 법인 또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사용연수가 취득한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 이상 지난 자산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기준내용연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연수를 계산할 때 6개월 이하는 없는 것으로 하고 6개월을 넘으면 1년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예를 들어 기준내용연수가 5년이면 그 절반인 2년 6개월에서 6개월을 버려 2년이 됩니다.
질문하신 경우 다른 제조업체, 즉 사업자로부터 산 기계이고 사용연수가 기준내용연수의 절반을 넘었다면 중고자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기준내용연수가 8년인 자산이라면 4년부터 8년 사이에서 내용연수를 골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짧게 고를수록 해마다 비용으로 넣는 금액이 커지고, 길게 고르면 비용을 여러 해에 고르게 나눌 수 있으니 앞으로의 소득 흐름을 생각해 정하세요. 반대로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서 산 기계라면 시행규칙이 정한 중고자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고는 시행령 제63조의3 제2항에 따라 내용연수신고서를 중고자산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중고자산 특례 연수를 적용받기 어려우니, 기계를 산 해의 신고 때 함께 처리하세요. 참고로 일반 자산의 내용연수 신고는 같은 영 제63조 제2항에 따라 새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 사업개시일, 기준내용연수가 다른 자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 그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해야 합니다.
매매계약서와 세금계산서, 판매한 업체가 그 기계를 처음 취득한 시기를 보여 주는 자료를 꼭 받아 두세요. 사용연수를 증명할 수 있어야 중고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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