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주소지가 지방에 있고, 서울에 가게를 얻어 개인사업자로 장사하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가게 근처에서 지내고 주말에만 집에 내려갑니다.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는 가게 관할 세무서에서 처리하는데, 종합소득세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 소관이라고 들었습니다. 종합소득세도 가게가 있는 곳의 세무서에서 처리하도록 바꿀 수 있는지, 바꾸려면 언제 무엇을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사업장 소재지를 소득세 납세지로 지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납세지지정신청서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내면, 법령이 정한 예외가 아닌 한 사업장이 납세지로 지정됩니다.
소득세법 제6조 제1항은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를 주소지로 하고, 주소지가 없으면 거소지로 정합니다.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1호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신청한 경우 국세청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납세지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절차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가 정합니다. 제1항은 지정신청을 하려는 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납세지지정신청서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국세정보통신망으로 낼 수도 있습니다. 제2항은 관할 지방국세청장(새 납세지와 종전 납세지의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다르면 국세청장)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장을 납세지로 지정하고,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정 여부를 서면으로 알리도록 정합니다. 제4항은 그 기한까지 통지가 없으면 신청한 납세지를 납세지로 본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서울 가게에서 사업소득이 생기는 거주자이므로 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종합소득세를 담당하지만, 신청 기간 안에 가게 관할 세무서에 신청서를 내고 지정되면 그 과세기간 소득세는 가게 쪽 세무서가 납세지 관할이 됩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면 그 과세기간은 주소지 기준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소득세법 제9조 제2항은 사업장을 납세지로 지정하는 것이 세무관리상 부적절하다고 인정되어 신청대로 지정하지 않는 경우 그 뜻을 서면으로 알리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지정 사유가 없어지면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므로, 가게를 접거나 옮기면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제4항에 따라 취소되더라도 그 전에 한 신고나 납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참고로 제9조 제1항 제2호는 주소지 납세지가 소득 상황으로 보아 부적당하거나 납세의무를 이행하기에 불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국세청장 등이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게 합니다. 다만 이는 세무관청이 판단해 지정하는 경우이고, 사업소득자가 스스로 사업장을 납세지로 하려면 제1호의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신청서를 낼 때 받은 접수 내역은 통지 기한이 지났는지 확인할 때 근거가 되므로 함께 보관하세요.
이사로 주소지가 바뀌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 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시행령 제7조 제2항은 주소지 변경에 따라 사업자등록 정정을 한 경우 납세지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신청서 사본과 지정 통지서는 보관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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