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세금 체납으로 공동명의 아파트 압류, 아내 지분까지 압류되나요?

Q

남편이 개인사업을 하다가 종합소득세를 1년 넘게 내지 못했고, 독촉장도 받았다고 합니다. 얼마 전 등기부를 떼어 보니 남편과 제가 절반씩 공동명의로 가진 아파트에 세무서 압류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고 세금도 남편 명의로만 나왔습니다. 남편 세금 때문에 제 지분까지 압류되거나 팔릴 수 있는지, 공매가 되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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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가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세금을 내지 않은 납세자의 재산이므로, 공동명의 아파트에서는 남편의 지분 2분의 1이 압류 대상입니다. 질문자의 지분은 남편의 재산이 아니어서 남편 체납을 이유로 압류할 수 없고, 잘못 압류됐다면 해제 사유가 됩니다. 남편 지분이 공매되면 질문자는 공유자로서 우선매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징수법 제31조 제1항은 납세자가 독촉을 받고 독촉장에서 정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않은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정합니다. 부동산은 제45조 제1항에 따라 압류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는 방식으로 압류하고, 제46조 제1항에 따라 압류등기가 완료된 때 효력이 생깁니다. 제57조 제1항 제6호는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압류를 즉시 해제하도록 정합니다. 질문처럼 남편 명의로만 고지된 종합소득세라면 납세자는 남편이고, 질문자는 그 세금에서 제3자입니다. 먼저 등기부의 압류 기재가 남편 지분에 대한 것인지 확인하세요. 제45조 제6항은 압류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도록 정하므로, 질문자는 등기부로 직접 확인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아파트 전체나 질문자 지분에 압류가 들어가 있다면 제3자 재산 압류에 해당하므로 세무서에 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28조는 압류재산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는 제3자가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내면 강제징수를 정지하고, 주장이 정당하면 즉시 압류를 해제하도록 정합니다. 남편 지분이 공매되는 경우를 대비한 규정도 있습니다. 제72조 제1항 제6호는 공매재산이 공유물의 지분이면 공유자에게 우선매수권이 있다는 사실을 공매공고에 적도록 합니다. 제79조 제1항은 공유자가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공매보증을 제공하고 최고가 매수신청가격(최고가 매수신청인이 없으면 공매예정가격)으로 우선매수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이 경우 그 공유자에게 매각결정을 하도록 정합니다. 아파트 같은 부동산과 달리 집 안의 가재도구 같은 동산은 규정이 다릅니다. 제48조 제4항은 체납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재산으로서 체납자가 단독 점유하거나 배우자와 공동 점유하고 있는 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압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79조 제2항은 이렇게 압류한 부부공유 동산이 공매되면 배우자가 우선매수를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부부가 함께 쓰는 물건에 압류가 들어오더라도 배우자가 우선매수할 길이 있다는 뜻입니다. 남편 지분이 다른 사람에게 낙찰되면 낯선 사람과 아파트를 공유하게 될 수 있으므로, 공매공고가 나오는지 살피고 우선매수 여부를 미리 검토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체납액 전부가 납부되면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압류는 즉시 해제됩니다. 등기사항증명서와 세무서에서 받은 압류 통지 서류를 보관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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