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제조업체를 운영하는데 최근 직원이 늘어 매달 지급하는 급여 총액이 2억 원 가까이 됐습니다. 주변에서 급여가 일정 금액을 넘으면 주민세 종업원분을 따로 내야 한다고 들었는데, 지금까지는 한 번도 낸 적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 급여부터 내야 하는지, 세율과 신고 납부는 언제 어디에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주민세 종업원분은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가 그 달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를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소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다만 최근 1년간 월평균 급여총액이 360만원에 50을 곱한 1억 8천만원 이하이면 부과하지 않습니다. 월 급여가 2억 원 가까이 유지된다면 월평균이 이 금액을 넘는 달부터 대상이 됩니다.
지방세법 제74조 제3호는 종업원분을 사업소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로 정하고, 제75조 제3항은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를 납세의무자로 정합니다. 제84조의2는 과세표준을 그 달의 급여 총액으로, 제84조의3 제1항은 표준세율을 1천분의 5로 정하며, 같은 조 제2항은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게 합니다.
면세 기준은 제84조의4 제1항이 정합니다. 납세의무 성립일이 속하는 달부터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50을 곱한 금액 이하이면 부과하지 않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85조의2 제2항은 그 금액을 360만원으로, 제1항은 월평균을 그 달을 포함한 최근 12개월간 급여총액을 개월 수로 나눠 구하도록 정합니다. 영업한 날이 15일 미만인 달은 계산에서 빠집니다.
질문에 대입하면 최근 몇 달만 급여가 늘었다면 12개월 평균은 아직 1억 8천만원 이하일 수 있습니다. 매달 최근 12개월 평균을 계산해 이를 넘는 달부터 신고하면 됩니다. 그 달 급여총액이 2억 원이라면 표준세율로 100만 원이고, 실제 세액은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급여총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급여를 기준으로 하되, 비과세 급여 등 시행령이 정한 일부 급여는 빠집니다.
누구의 급여를 넣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제74조 제8호는 종업원을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 그 밖의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정하고, 제7호는 급여총액을 봉급, 임금, 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합니다. 또 제84조의4는 해당 사업소의 급여총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공장과 사무실처럼 사업소가 여러 곳이면 면세 기준을 사업소마다 따로 따지게 됩니다.
신고와 납부는 제84조의6 제2항에 따라 매월 다음 달 10일까지 해야 하고, 납세지는 제76조 제3항에 따라 급여를 지급한 날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입니다. 제84조의6 제3항은 신고나 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더한 금액을 보통징수한다고 정합니다. 제84조의6 제1항은 종업원분을 신고납부 방식으로 징수한다고 정하므로 사업주가 스스로 계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월별 급여대장과 종업원 수 자료를 정리해 두고, 기준을 넘은 달부터 빠짐없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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