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 때 재무제표 미첨부, 정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나요?

Q

작은 법인을 운영하는데 법인세 신고 때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와 세무조정계산서만 전자신고로 내고,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는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신고기한은 이미 지났습니다. 그런데 재무제표를 내지 않으면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말이 맞는지, 맞다면 지금이라도 무엇을 해야 하고 가산세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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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법인세 신고서에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와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법인세법에 따른 신고로 보지 않습니다.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 아니라면 질문하신 법인은 무신고 상태가 되므로, 서류를 갖춰 기한후신고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은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성실신고확인서를 내는 경우 4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 제1호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해 작성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를, 제2호는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도록 합니다. 제5항은 제2항 제1호와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으면 이 법에 따른 신고로 보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질문의 경우 세무조정계산서는 냈지만 제2항 제1호의 재무제표를 빠뜨렸으므로 제5항에 해당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1항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가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낼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납부하도록 합니다. 재무제표를 포함한 서류 전체를 갖춰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가 정합니다. 제1항은 무신고납부세액에 부정행위가 아닌 경우 100분의 20, 부정행위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100분의 40(역외거래는 100분의 60)을 곱하도록 정합니다. 제2항 제1호는 법인이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부정행위가 아니면 수입금액의 1만분의 7, 부정행위이면 1만분의 14를 곱한 금액과 제1항의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정합니다. 그래서 낼 세금이 적거나 없는 법인이라도 수입금액 기준 가산세가 생길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60조 제3항은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신고해야 한다고 정하므로, 적자 법인이라도 서류를 갖춘 신고가 필요합니다. 같은 조 제6항은 제출된 신고서나 서류에 미비한 점이 있으면 세무서장이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지만, 첨부서류를 아예 내지 않은 경우의 효과는 제5항이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해 작성한 것이어야 하므로 결산이 확정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준비하세요. 기한후신고를 하면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3항에 따라 세무서는 원칙적으로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 알려야 합니다. 세무서가 결정해 통지하면 기한후신고를 할 수 없으므로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된 결산 재무제표, 이미 낸 신고서 사본, 접수 내역을 함께 정리해 두고, 다시 제출할 때 첨부서류가 모두 포함됐는지 접수 내역으로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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