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세운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아버지가 30%, 제가 10% 가지고 있고, 회사 명의로 공장 건물과 땅이 있습니다. 이번에 다른 주주에게서 20%를 사들이면 저희 가족 지분이 합쳐서 60%가 되는데, 주식을 산 것뿐인데도 제게 취득세가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인지, 나온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얼마나 내는지 알고 싶습니다.
가족 지분 합계가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 60%가 되면 지방세법상 과점주주가 되어, 법인이 가진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이때는 새로 산 20%만이 아니라 과점주주가 된 날 가족이 가진 60% 전체를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세율은 일반 취득세율이 아니라 중과기준세율이 적용됩니다.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은 법인의 주식을 취득해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의 과점주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점주주가 되면 그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법인설립 때 발행한 주식으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는 주주 1명과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과점주주로 정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항 제1호는 이 특수관계인에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을 넣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46조는 발행주식 총수에서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하므로 지분율도 의결권 있는 주식을 기준으로 셉니다.
같은 시행령 제11조 제1항은 과점주주가 아니던 주주가 다른 주주의 주식을 취득해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면 그날 소유한 주식 전부를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반면 제2항은 이미 과점주주인 사람이 지분을 늘리면 그 증가분만 취득으로 보고, 늘어난 비율이 이전에 가졌던 최고비율보다 높지 않으면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지방세법 제10조의6 제4항은 과세표준을 법인 결산서 등에 따른 부동산등 총가액을 주식 총수로 나눈 뒤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수를 곱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제15조 제2항 제3호는 과점주주의 취득에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고, 제6조 제19호는 이를 1천분의 20으로 정합니다.
아버지와 질문자는 친족이므로 지분을 합쳐 봅니다. 40%로 과점주주가 아니었다가 20%를 사서 60%가 되면 최초 과점주주가 되므로, 공장 건물과 땅의 장부상 총가액 중 6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새로 산 20%가 아니라 60%가 기준이라는 점이 핵심이고, 아버지가 법인설립 때 받은 주식이 있더라도 이번 취득으로 처음 과점주주가 되는 것이므로 설립 시 예외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7조 제5항 후단은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 규정을 준용하므로 아버지도 함께 책임질 수 있습니다. 제15조 제2항 단서처럼 세율이 높아지는 예외도 있으니 부동산의 위치와 용도를 확인하세요.
신고와 납부는 제20조 제1항에 따라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하고, 제10조의6 제4항 후단은 과점주주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당시가액 등을 신고하도록 합니다. 주식 매매계약서, 주주명부, 법인 결산서의 부동산 명세를 미리 준비하세요. 주식을 사기 전이라면 지분 변동이 세금에 미치는 영향을 먼저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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