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 부가가치세, 기미·제모 같은 미용 시술은 면세 진료와 달리 과세되나요?

Q

피부과 의원 개원을 준비하고 있는 의사입니다. 아토피나 피부염 같은 질병 치료와 함께 기미 치료, 여드름 치료, 제모, 피부미백 같은 시술도 할 계획입니다. 병원 진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미용 목적 시술은 부가세를 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진료가 과세되는지, 과세와 면세가 섞이면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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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제공하는 의료용역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진료 가운데 법령이 열거한 미용 목적 시술은 과세됩니다. 질문하신 기미 치료, 여드름 치료, 제모, 피부미백은 그 목록에 들어 있습니다. 질병 치료와 함께 하시면 과세와 면세를 겸하는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보건 용역을 면세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본문은 의료법에 따른 의사 등이 제공하는 용역을 면세로 정하고, 단서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진료용역을 면세에서 뺍니다. 가목은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등 성형수술을 들고, 나목은 색소모반·주근깨·흑색점·기미 치료술, 여드름 치료술, 제모술, 탈모치료술, 모발이식술, 문신술 및 문신제거술, 지방융해술, 피부재생술, 피부미백술, 항노화치료술, 모공축소술 등을 듭니다. 가목 괄호는 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을 과세 대상에서 다시 제외합니다. 아토피나 피부염 같은 질병 치료는 본문에 따라 면세입니다. 기미·여드름 치료, 제모, 피부미백은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진료라면 단서에 해당해 과세됩니다. 같은 이름의 진료라도 요양급여 대상으로 진료하는 경우에는 단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과세되는 시술은 환자에게 받는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므로 진료비를 정할 때 이를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가목의 성형수술도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면 과세되므로, 나중에 진료 범위를 넓힐 때도 같은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과세와 면세를 겸하면 부가가치세법 제40조에 따라 매입세액을 실지귀속에 따라 나누고,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면세공급가액 비율 등으로 안분합니다. 제39조 제1항 제7호는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78조 제1항 제2호 단서는 겸영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때 면세 수입금액을 신고하면 그 면세사업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면세 진료만 하는 사업자라면 같은 항 본문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따로 해야 하지만, 질문하신 경우처럼 과세 시술을 함께 하면 부가가치세 신고로 이를 갈음하게 됩니다.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해야 하고, 개시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진료 항목별로 급여·비급여 여부와 금액을 구분해 기록하고, 장비·인테리어 매입 자료도 과세·면세 용도별로 정리해 두세요. 환자별 진료 기록과 수납 내역이 과세·면세 구분의 근거가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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