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해외 지사 근무로 가족과 함께 몇 년 동안 외국에 나가 살게 됐습니다. 국내에 오피스텔 한 채를 세놓고 있어 매년 임대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 왔는데, 출국한 뒤에는 신고와 세무서 고지서 받는 일을 국내에 사는 동생에게 맡기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신 처리할 사람을 정할 수 있는지,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네, 정할 수 있고 오히려 정해야 합니다. 국외로 주소나 거소를 옮기는 납세자는 국세에 관한 일을 처리할 납세관리인을 정하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동생분을 납세관리인으로 정해 신고하면 세금 고지서와 독촉장도 동생분 주소로 갑니다.
국세기본법 제82조 제1항은 납세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거나 국외로 주소 또는 거소를 이전할 때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납세관리인을 정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변호사, 세무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납세관리인으로 둘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납세관리인을 정한 납세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변경하거나 해임할 때도 신고하도록 합니다.
신고 방법은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이 정합니다. 납세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납세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설정의 이유를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나중에 납세관리인을 바꿀 때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변경 후 납세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변경의 이유를 적어 냅니다. 같은 법 제8조 제1항은 세법상 서류를 원칙적으로 명의인의 주소 등에 송달하도록 하는데, 제4항은 납세관리인이 있으면 납부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를 납세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해외 지사 근무로 가족과 함께 국외로 거소를 옮기므로 제82조 제1항의 납세관리인을 정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조항은 납세관리인의 자격을 따로 제한하지 않으므로 동생분을 정할 수 있고, 신고 업무를 전문가에게 맡기고 싶다면 제82조 제2항에 따라 세무사 등을 둘 수도 있습니다. 이 항은 '둘 수 있다'고 정하므로 전문가 선임은 선택입니다. 납세관리인은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두는 사람이므로, 동생분이 신고서 제출과 납부, 세무서 안내 수령 같은 일을 맡게 됩니다. 출국 전에 신고를 마쳐 두면 고지서를 받지 못해 기한을 놓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제82조 제4항은 납세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재산이나 사업의 관리인을 납세관리인으로 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원하는 사람에게 맡기려면 직접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납세관리인은 일을 대신 처리하는 사람이고 세금은 질문자의 소득에 대해 나오는 것이므로, 납부 자금도 미리 마련해 두세요.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입금 내역, 관리비 등 경비 자료는 동생분이 볼 수 있게 정리해 두세요. 출국 뒤에도 임대 수입은 계속 생기므로 신고 기한마다 동생분이 자료를 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방법을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귀국해 국내에 다시 거소를 두게 되면 제82조 제3항에 따라 해임 신고를 하면 됩니다. 해외 체류 기간과 생활 근거에 따라 국내 소득에 대한 신고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니 출국 전에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세무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