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재산을 정리하다 보니 아버지가 지인에게 빌려준 돈 1억 원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차용증과 송금 내역은 있지만, 그 지인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파산선고를 받아 사실상 돌려받을 길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채권도 상속재산에 1억 원 그대로 넣어 상속세를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버지가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권리, 즉 대여금 채권도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에 들어갑니다. 다만 상속개시일 현재 그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되면 그 부분은 상속재산 가액에 넣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1억 원으로 신고할 것이 아니라,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할 수 없다는 사정을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호는 상속재산을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으로 정하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제60조 제1항은 상속재산의 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도록 하고, 제3항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법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본문은 대부금, 외상매출금, 받을 어음 등의 채권가액을 원본의 회수기간, 약정이자율, 금융시장의 평균이자율 등을 고려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도록 합니다. 같은 항 단서는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즉 회수할 수 있는 채권이라도 액면 1억 원이 곧바로 평가액이 되는 것이 아니라 회수기간과 이자율 등을 반영해 평가하고, 회수할 수 없는 부분은 아예 빼는 구조입니다.
질문하신 경우 채무자가 상속개시 전에 이미 파산선고를 받았다면 단서의 회수불가능 여부를 따져 볼 사정이 있습니다. 판단 기준일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상속개시일입니다. 파산선고를 받았다는 사정은 회수 가능성을 낮게 볼 사정이지만,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지는 그날 현재 채무자의 재산과 파산 절차의 진행 상황을 근거로 판단됩니다. 보증인이나 담보가 있었다면 그로부터 회수할 수 있는 금액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파산 절차에서 배당이 예상되는 금액이 있다면 그 부분은 회수 가능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넣고, 나머지 회수할 수 없는 부분만 빼는 방식이 됩니다. 단서는 전부뿐 아니라 일부가 회수불가능한 경우도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고는 같은 법 제67조 제1항에 따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하고, 제2항은 상속재산의 평가가액을 증명할 서류를 첨부하도록 합니다. 차용증과 송금 내역, 파산선고 결정문, 파산 절차의 채권 신고와 배당 관련 서류, 채무자의 재산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두세요. 차용증과 송금 내역은 채권이 있었다는 증거이고, 파산 관련 서류는 회수할 수 없다는 증거로 쓰입니다. 신고서에는 채권 원금과 회수불가능하다고 본 금액, 그 이유를 함께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회수불가능 판단은 이 자료로 인정받아야 하므로 신고 전에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인정받지 못하면 채권 전체가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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