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로 식품 도매업을 하고 있습니다. 창고에 보관하던 가공식품 일부가 변질되고 유통기한도 지나 정상 가격으로는 팔 수 없게 됐는데, 매입가로 따지면 800만 원어치입니다. 아직 폐기하지는 않았고 창고에 쌓여 있습니다. 이 재고를 장부에서 손실로 처리해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변질 등으로 정상 가격에 팔 수 없게 된 재고는 장부가액을 낮추고 그 차액을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얼마든지 낮출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사유가 생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처분할 수 있는 가액까지 감액합니다. 감액한 금액을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장부에 반영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39조 제3항은 거주자가 자산의 장부가액을 증액하거나 감액해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는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는 원칙을 정합니다. 다만 재고자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합니다. 같은 조 제4항 제1호는 이 원칙에도 불구하고 파손·부패 등으로 정상가격에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의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감액 방법은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이 정합니다. 장부가액을 감액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처분가능한 가액으로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방법입니다. 참고로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는 재고자산 평가방법으로 원가법과 저가법을 두고, 제92조 제1항 제2호는 저가법을 원가법과 시가법에 따른 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정합니다. 제39조 제4항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어떤 평가방법을 쓰고 있든 파손·부패 등의 재고에 대해서는 이 감액 규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재고는 변질되고 유통기한이 지나 정상 가격으로 팔 수 없게 되었으므로 제4항 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따지게 됩니다. 해당한다면 사유가 생긴 과세기간 말일 현재 그 재고를 처분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확인합니다. 헐값으로라도 팔 수 있다면 매입가 800만 원과 그 금액의 차액이 필요경비가 되고, 전혀 팔 수 없어 처분가능한 가액이 없다면 장부가액 전부가 감액 대상이 됩니다. 사유가 생긴 과세기간에 계상해야 하므로 다음 해로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품목이라도 일부만 변질됐다면 그 부분만 감액 대상이 됩니다. 반면 단순히 팔리지 않고 오래 남은 재고처럼 파손·부패 등의 사유가 없는 재고는 이 규정으로 감액할 수 없습니다.
제39조 제4항은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감액 여부는 사업자가 정해 장부에 반영하는 방식이고, 장부에 반영하지 않으면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이 되지 않습니다.
감액은 실제로 정상 판매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가 뒷받침해야 합니다. 품목별 수량과 매입가, 유통기한이 적힌 재고 목록, 변질 상태를 찍은 사진, 처분가능한 가액을 확인한 견적이나 거래 기록을 남겨 두세요. 나중에 폐기한다면 폐기 업체 확인서나 비용 증빙도 함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장부에 적힌 재고 수량과 실제 재고가 맞는지도 연말에 점검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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