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부가가치세, 산모에게 받는 이용료도 면세가 되나요?

Q

산후조리업 신고를 하고 산후조리원을 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출산한 산모와 신생아에게 식사와 숙박, 신생아 돌봄을 묶어 2주에 400만 원 정도 이용료를 받을 계획입니다. 병원이 아닌데도 이 이용료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면세라면 사업자로서 따로 챙겨야 할 신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세무정보 LAWSEE.COM
모자보건법에 따른 산후조리원이 분만 직후의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급식·요양 등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의료기관이 아니어도 법령이 산후조리원 용역을 따로 면세 항목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매입할 때 낸 부가가치세는 돌려받지 못하고, 해마다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는 의료보건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면세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6호는 모자보건법에 따른 산후조리원에서 분만 직후의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급식·요양 등의 용역을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으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17호는 인증받은 사회적기업 등이 직접 제공하는 산후조리 용역도 면세로 정하지만, 일반 산후조리원은 제16호를 기준으로 봅니다. 이 호는 의사 등의 진료용역을 정한 제1호와 별도의 항목이므로, 의료기관이 아니라도 요건을 갖춘 산후조리원이면 적용됩니다. 다만 원문이 모자보건법에 따른 산후조리원이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그 법에 따른 신고를 마치고 운영하는 것이 전제입니다. 질문하신 이용료는 출산한 산모와 신생아에게 식사, 숙박, 돌봄을 묶어 제공하는 대가이므로 이 호의 급식·요양 등의 용역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봅니다. 산모와 신생아에게 제공하는 조리원 서비스 자체라면 면세 대상이므로 이용료에 부가가치세를 따로 붙여 받지 않습니다. 원문이 분만 직후의 임산부나 영유아를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용 대상과 기간을 계약서에 분명히 적어 두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산모나 영유아가 아닌 사람에게 따로 파는 물건이나 서비스처럼 이 범위를 벗어난 공급이 있다면 면세 여부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면세사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는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과 면세사업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인테리어나 설비에 낸 부가가치세는 환급 대상이 아니므로 개원 자금 계획에 반영하세요. 과세되는 공급을 함께 하게 되면 같은 법 제40조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합니다. 신고는 소득세법 제78조 제1항이 정합니다. 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제2항은 신고서에 업종별 수입금액 명세 등을 담도록 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 대신 이 신고로 한 해 수입금액을 알리게 되므로 빠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면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은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하고, 제3항은 이 등록에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준용하므로 같은 조 제1항처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이용 계약서와 입금 내역을 산모별로 정리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세무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