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상속 영업권 평가, 아버지 가게를 물려받으면 단골·상호도 신고하나요?

Q

아버지께서 20년 가까이 운영하시던 음식점을 제가 이어받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얼마 전 돌아가셔서 상속세 신고를 준비하고 있는데, 주방 설비와 임차보증금은 상속재산에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게가 장사가 잘되는 편이라 단골손님과 상호에 붙은 가치, 이른바 영업권도 따로 평가해서 신고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던 가게의 영업권도 상속세 신고 때 평가해야 하는지, 평가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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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로 운영하던 음식점이라도 영업권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무체재산권으로서 평가 대상이 됩니다. 단골이나 평판처럼 따로 떼어 값을 매기기 어려운 가치는 최근 3년간의 이익을 기준으로 한 계산식 하나로 영업권 전체를 평가합니다. 이익이 자기자본에 비해 크지 않으면 평가액이 작게 나올 수 있으므로 실제 금액은 계산해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은 상속재산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해 법이 따로 정한 평가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정합니다. 그중 제64조는 무체재산권의 가액을 취득가액에서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과, 장래의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은 영업권을 초과이익금액으로 평가합니다. 초과이익금액은 최근 3년간 순손익액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0에서, 평가기준일 현재 자기자본에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고려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한 금액을 뺀 것입니다. 이 금액을 영업권 지속연수(원칙적으로 5년)를 고려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환산한 가액이 영업권 평가액입니다. 질문하신 가게의 영업권이 돈을 주고 산 것이 아니라 오랜 영업으로 생긴 것이라면, 제64조의 취득가액 기준은 쓸 금액이 없으므로 시행령 제59조 제2항의 계산이 기준이 됩니다. 최근 3년 이익이 클수록, 자기자본이 작을수록 평가액이 커지고, 반대이면 작아집니다. 평가기준일은 제60조 제1항에 따라 아버님이 돌아가신 날이므로 자기자본도 그날 현재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이렇게 나온 영업권 평가액은 설비, 보증금 등과 함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해 신고합니다. 아버님이 따로 돈을 주고 사들인 무체재산권 중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되는 것이 있다면, 시행령 제59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평가액이 환산한 가액보다 클 때 그 가액을 영업권 평가액으로 합니다. 상호를 상표로 등록해 두셨다면 같은 조 제5항이 상표권을 장래 수입금액 기준으로 평가하는 방법을 따로 두고 있으니 함께 확인하세요. 자기자본을 장부 등 증빙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행령 제59조 제7항은 이때 사업소득금액을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한 자기자본이익률로 나눈 금액과, 수입금액을 자기자본회전율로 나눈 금액 중 많은 금액을 자기자본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장부가 부실하면 이 방식이 적용되어 평가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 전에 아버님의 최근 3년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장부, 사업용 자산과 부채 내역을 모아 두세요. 순손익액 가중평균은 시행령 제59조 제3항이 다른 조항을 준용해 계산하도록 하고 있어 계산이 복잡합니다. 설비와 임차보증금 같은 다른 사업용 재산도 빠짐없이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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