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다섯 명을 두고 식자재 도소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직원들이 대부분 몇 년째 일하고 있어서 언젠가 퇴직금을 한꺼번에 줘야 할 텐데, 장부에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미리 비용을 잡아 두면 종합소득세가 줄어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퇴직연금에는 아직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사업자도 충당금을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는지, 안 된다면 퇴직금은 언제 경비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개인사업자도 퇴직급여충당금을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다는 규정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령이 정한 누적액 한도 비율이 지금은 100분의 0이어서, 앞으로 줄 퇴직금을 충당금으로 미리 잡아도 종합소득세 계산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금액이 남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실제로 지급할 때, 또는 퇴직연금에 가입해 부담금을 낼 때 비용으로 반영하는 방법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은 사업자가 종업원의 퇴직급여에 충당하려고 퇴직급여충당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고 정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은 그 한도를 퇴직급여 지급대상 종업원에게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총급여액의 100분의 5로 하고, 퇴직연금계좌에 가입한 사람은 대상에서 뺍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충당금의 누적액을 재직 종업원 전원이 퇴직할 경우의 퇴직급여 추계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제한하는데, 제7호는 2016년 1월 1일 이후 과세기간의 비율을 100분의 0으로 정합니다.
두 한도가 함께 적용되므로, 총급여액 기준 한도가 남아 있어도 누적액 한도가 0원이어서 충당금으로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는 금액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직원 다섯 명의 총급여가 한 해 2억 원이라면 제1항 기준으로는 1천만 원이 한도처럼 보이지만, 제2항의 누적액 한도가 0원이므로 실제로 넣을 수 있는 금액은 남지 않습니다. 장부에 충당금을 쌓아 두는 것은 관리용으로는 의미가 있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때 그 금액을 필요경비로 넣어서는 안 됩니다.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면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이 정한 대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가 됩니다. 시행령 제57조 제4항은 충당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사업자가 퇴직금을 지급할 때 충당금과 먼저 상계하도록 정하므로, 예전에 필요경비로 넣어 둔 충당금이 있다면 그 부분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예전에 한도 안에서 필요경비로 넣은 충당금 누적액이 지금 한도를 넘더라도 그 넘는 금액을 총수입금액으로 환입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미리 나누어 비용으로 반영하고 싶다면 퇴직연금이 방법입니다.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0호의2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을 필요경비로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한 부담금은 전액,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납부한 부담금은 추계액에서 충당금 등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고 정합니다. 직원 다섯 명이 퇴직연금에 가입하면 부담금을 내는 과세기간마다 비용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제도 종류에 따라 필요경비 처리 방식이 다르므로 도입 전에 어느 방식인지 확인하세요. 퇴직금을 지급할 때는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급여대장과 직원별 근속 기간 자료를 정리해 두면 퇴직금 계산과 비용 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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