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 둔 돈과 대출로 상가 두 채를 사서 임대를 하려고 합니다. 한 채는 제가 사는 곳과 같은 구에 있고, 다른 한 채는 서울 안의 다른 구에 있습니다. 둘 다 제 개인 명의로 임대할 생각인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번만 하면 되는지 아니면 상가마다 따로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따로 해야 한다면 부가가치세 신고도 두 번 해야 하는지, 묶어서 할 방법은 없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정하고,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구에 있는 상가 두 채를 임대하면 원칙적으로 상가마다 따로 등록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도 사업장별로 합니다. 다만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등록하면 하나로 묶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은 부가가치세 납세지를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하고, 제2항은 사업장을 거래의 전부나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면서 그 범위는 대통령령에 맡깁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의 표 제15호는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을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정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은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다른 세무서장에게 신청해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예외가 사업자 단위 과세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3항은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려는 사업자 포함)가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단위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6조 제4항은 이 경우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로 합니다. 이미 사업장 단위로 등록한 뒤 바꾸려면 제8조 제4항에 따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사업장 하나를 둔 상태에서 추가로 개설하며 바로 적용받으려면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고는 사업장별로 하되 납부만 모으려면 제51조의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따로 신청하지 않으면 두 상가의 등기부상 소재지가 각각 사업장이 되므로 등록증도 두 개, 부가가치세 신고도 두 번입니다. 신고를 한 번으로 줄이고 싶다면 처음 등록할 때부터 사업자 단위 과세를 검토하세요. 개인 임대인이라면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어디로 볼지 신청 전에 세무서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장 단위로 등록하더라도 제8조 제2항 덕분에 다른 구 상가의 등록 신청을 가까운 세무서에서 함께 낼 수 있습니다. 나중에 한 채를 팔거나 임대를 그만두면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그 사업장의 휴업·폐업이나 등록사항 변경을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등록 시기도 중요합니다. 제39조 제1항 제8호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면 그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안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게 합니다. 제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 전에도 등록할 수 있으므로, 상가를 사며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낸다면 미리 신청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세무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