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세금 완납 후 차량 압류, 다 냈는데 세무서는 언제 풀어야 하나요?

Q

종합소득세를 제때 못 내서 체납이 됐고, 세무서에서 제 승용차에 압류를 걸었습니다. 얼마 전 밀린 세금과 가산세를 모두 납부했는데, 며칠이 지나 자동차 등록원부를 떼 보니 압류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차를 팔려고 하는데 압류 때문에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세금을 다 냈으면 세무서가 언제까지 압류를 풀어야 하는지, 제가 따로 신청해야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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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와 관계된 체납액을 모두 냈다면 국세징수법은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를 즉시 해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납세자가 해제를 신청해야 한다는 요건은 없지만, 법이 며칠 안에 하라는 식으로 날짜 수를 정해 두지는 않았습니다. 차량 압류는 등록 관청에 말소를 촉탁하는 절차를 거치므로, 등록원부에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면 관할 세무서에 납부 사실을 알리고 처리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빠릅니다. 국세징수법 제57조 제1항 제1호는 압류와 관계되는 체납액의 전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충당은 국세환급금처럼 세무서장이 납세자에게 지급할 금전을 체납액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같은 항은 국세 부과 전부가 취소된 경우, 압류금지재산이나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등도 즉시 해제 사유로 둡니다. 반면 같은 조 제2항 제2호는 체납액의 일부만 납부된 경우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해, 이때는 세무서장의 판단에 맡깁니다. 해제 절차는 제58조가 정합니다. 제1항은 압류를 해제하면 압류 통지를 한 체납자, 제3채무자, 저당권자 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제2항은 압류의 등기나 등록을 한 재산은 압류 해제 조서를 첨부해 관할 등기소 등에 압류 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을 촉탁하도록 정합니다. 자동차 압류는 등록된 압류이므로 세무서가 이 촉탁을 해야 등록원부에서 지워집니다. 차량을 실제로 가져가 제3자에게 보관하게 했다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보관자에게 해제를 통지하고 차량을 체납자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밀린 종합소득세와 가산세를 모두 냈다면 제57조 제1항 제1호의 즉시 해제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런데도 등록원부에 압류가 남아 있다면 몇 가지를 확인하세요. 먼저 그 압류가 이번에 낸 세금과 관계된 것인지 봐야 합니다. 같은 차량에 다른 국세 체납으로 걸린 압류가 남아 있다면 그 체납액까지 정리되어야 해제 사유가 됩니다. 또 등록원부의 압류권자 표시를 보면 세무서가 아닌 다른 기관이 건 압류인지 알 수 있고, 그렇다면 그 기관과 따로 해결해야 합니다. 만약 다른 체납액이 남아 있어 전부를 바로 내기 어렵다면, 제57조 제2항 제4호는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해 그 재산을 압류한 경우 기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차량 매각이 급할 때 세무서와 상의해 볼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 연락할 때는 납부 영수증이나 납부확인서를 준비해, 압류 해제와 말소 촉탁이 처리됐는지, 등록원부에는 언제 반영되는지 확인하세요. 해제 통지를 받으면 보관해 두시고, 차량 매매 계약을 할 때는 등록원부를 다시 떼어 압류가 모두 지워졌는지 확인한 뒤 잔금을 주고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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