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조사 금융재산 일괄조회, 세무서가 상속인인 제 계좌까지 볼 수 있나요?

Q

얼마 전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형제들과 함께 상속세 신고를 마쳤습니다. 신고 뒤에 세무조사가 나올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머니 생전에 어머니 통장에서 제 통장으로 생활비와 병원비를 옮겨 쓴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조사가 나오면 세무서가 돌아가신 어머니 계좌뿐 아니라 상속인인 제 계좌까지 금융회사에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는지,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그런 조회가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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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조사 과정에서 상속인의 금융재산 자료까지 금융회사에 한꺼번에 조회하는 것은 법이 허용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정한 상속인·피상속인이나 탈루 혐의가 있는 사람의 금융재산 과세자료를 일괄 조회할 수 있게 정합니다. 그러니 어머니 생전에 질문자 통장으로 옮긴 돈도 조사에서 확인될 수 있다고 보고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제1항은 세무서장등이 신고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되,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으면 조사하여 결정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결정하되 재산 조사 등으로 늦어지면 그 사유를 상속인에게 알리도록 하고, 제4항은 결정한 뒤에 탈루나 오류를 발견하면 즉시 조사해 경정하도록 합니다. 제83조 제1항은 세무서장등이 제76조에 따른 상속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하려고 조사하는 경우,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포함)이 금융거래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금융재산에 관한 과세자료를 일괄하여 조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상은 직업, 연령, 재산 상태, 소득신고 상황 등으로 볼 때 탈루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제1호)과, 제85조 제1항을 적용받는 상속인·피상속인(제2호)입니다. 제85조 제1항은 재산 규모,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재산자료를 국세청장이 납세자별로 매년 전산으로 관리하도록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상속인인 질문자도 제8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거나, 생전 이체가 많아 탈루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제1호에 따라 조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회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인적사항, 사용 목적, 요구 자료의 내용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하고, 금융회사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 계좌에서 질문자 계좌로 간 돈의 흐름도 드러날 수 있습니다. 다만 제85조 제2항은 국세청장이 이렇게 관리하는 재산 과세자료를 과세 목적 외의 용도로 쓰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누설하지 못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생활비나 병원비로 옮겨 쓴 돈이라면 실제로 어디에 쓰였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병원비 영수증, 간병비 지급 내역, 이체 기록과 사용처를 날짜별로 정리해 두세요. 형제들과도 이체 내역을 미리 공유해 설명이 엇갈리지 않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같은 법 제76조 제5항은 결정된 상속재산이 30억원 이상이고 상속개시 후 일정 기간 안에 상속인의 주요 재산이 크게 늘어난 경우, 상속인이 그 자금 출처를 증명하지 않으면 탈루나 오류가 있는지 조사하도록 정합니다. 상속재산 규모가 크다면 상속 뒤 재산 변동에 관한 자료도 함께 관리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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