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입니다.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에게 배당을 하기로 결의했는데, 그 뒤 거래처 대금 회수가 늦어지면서 자금 사정이 나빠져 몇 달째 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배당소득세는 실제로 돈을 줄 때 떼서 내면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지급을 안 해도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시점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언제 원천징수하고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배당을 결의하고 실제로 주지 않았더라도,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원천징수한 세액은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결의한 지 몇 달이 지났다면 이미 원천징수 시기가 지났을 수 있으니 바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2호는 국내에서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를 지우므로, 배당을 결의한 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입니다.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할 때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제131조 제1항은 특례를 둡니다.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따른 배당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합니다. 다만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이에 결정된 처분에 따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납부 기한은 제128조 제1항이 정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주주총회에서 이익잉여금 처분으로 배당을 결의한 날이 처분을 결정한 날이 됩니다. 그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당금을 주지 못했다면 실제 지급과 관계없이 그날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 원천징수해, 그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결의가 11월이나 12월에 있었다면 다음 연도 2월 말일이 기준일이 되고, 그 경우 납부 기한은 3월 10일입니다. 원천징수 의무는 법인에 있으므로 주주가 배당소득세를 따로 내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자금 사정으로 배당금을 못 준 상태여도 원천징수할 세액은 법인이 기한 안에 납부해야 하므로 그 자금을 따로 마련해 두셔야 합니다.
이미 기준일이 지났는데 납부하지 않았다면 원천징수와 관련한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므로 늦었더라도 빨리 바로잡는 것이 좋습니다. 제131조 제2항은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에 대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나 법인세 신고일을 지급일로 보는 별도 기준을 두고 있으니, 주주총회 결의에 따른 이번 배당과 혼동하지 마세요. 세율과 지급명세서 제출 같은 사항은 별도 규정을 따르므로 원천징수 전에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3개월은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세므로, 결의일이 분명히 드러나도록 주주총회 의사록과 배당 결의 내용, 주주별 배당금 내역을 정리해 두세요. 나중에 배당금을 실제로 지급할 때는 이미 원천징수해 납부한 세액이 주주별 지급액에 제대로 반영되도록 맞춰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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