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 선정돼 사흘 법원 출석, 결근 처리하고 인사평가에 반영해도 되나요?

Q

직원 30명 정도인 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법원에서 배심원으로 선정됐다는 연락을 받았고, 재판 때문에 사흘 동안 법원에 나가야 합니다. 팀장에게 말했더니 회사 일과 상관없는 개인 사정이니 그 사흘은 결근으로 처리하고 인사평가에도 반영하겠다고 합니다. 배심원으로 법원에 나가는 날을 결근 처리하고 평가에서 깎아도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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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으로 선정되었다는 사실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배심원 직무로 법원에 나간 사흘 때문에 인사평가 점수를 낮추는 것은 이 금지에 걸릴 수 있습니다. 또 회사는 근로자가 공의 직무를 집행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합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하 국민참여재판법) 제50조는 누구든지 배심원ㆍ예비배심원 또는 배심원후보자인 사실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12조 제2항은 배심원이 법령을 준수하고 독립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60조 제1항 제1호는 출석통지를 받은 배심원ㆍ예비배심원ㆍ배심원후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의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110조 제1호는 제10조를 위반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이 사흘 동안 출근하지 못하는 것은 배심원으로 선정되어 법원의 출석통지에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배심원은 법률에 따라 재판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므로, 법원에 나가는 시간은 근로기준법 제10조의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한 시간으로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흘을 이유로 인사평가에서 감점하는 것은 배심원인 사실을 이유로 한 불이익한 처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결근 처리도 그 기록 때문에 평가나 다른 근로조건에서 불리한 결과가 생긴다면 같은 문제가 됩니다. 제50조는 '누구든지'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회사 일과 상관없는 개인 사정이라는 설명은 불이익을 줄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출석한 날의 임금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이 조문들이 직접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 취업규칙의 휴가 규정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 받은 출석통지와 선정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회사에 미리 제출하고, 출석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한다는 뜻을 메일이나 메신저로 남겨 두세요. 팀장이 결근 처리와 인사평가 반영을 말한 내용도 기록해 두시면 좋습니다. 회사가 출석 시간 청구 자체를 거부하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불리한 평가나 처분이 내려지면 그 문서를 받아 두고 회사에 시정을 요구하세요. 재판 일정이 바뀌거나 출석일이 늘어나면 그때마다 회사에 다시 알려 두어야 출석 시간 청구를 둘러싼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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