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총회 소집 공고, 이틀 전에 공고하고 규약을 바꿔도 되나요?

Q

같은 회사 직원들로 구성된 조합원 300명 정도의 노동조합 조합원입니다. 얼마 전 집행부가 총회 이틀 전에야 게시판에 공고를 올리고 총회를 열어 규약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저희 규약에는 공고 기간을 줄이는 조항이 따로 없습니다. 법에서 정한 총회 공고 기간이 있는지, 이렇게 급하게 공고하고 한 결의를 바로잡을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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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은 총회를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부의할 사항을 공고하고 규약에 정한 방법으로 소집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사업장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은 규약으로 공고 기간을 줄일 수 있지만, 규약에 그런 조항이 없다면 7일 전 공고가 기준입니다. 이틀 전 공고는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므로 그 결의에 대해 행정관청의 시정명령을 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19조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그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공고하고 규약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 소집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노동조합이 동일한 사업장내의 근로자로 구성된 경우에는 그 규약으로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제1항 제1호는 규약의 제정과 변경을 총회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는 규약의 변경에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규약의 변경을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로 하도록 정합니다. 제21조 제2항은 행정관청이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규약 위반을 이유로 한 시정명령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시정명령을 받은 노동조합이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노동조합은 같은 회사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어 규약으로 공고 기간을 줄일 수 있는 경우이지만, 규약에 단축 조항이 없으므로 제19조 본문의 7일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총회 이틀 전 공고는 7일에 미치지 못하므로 소집 절차가 노조법에 맞지 않습니다. 이 총회에서 규약 개정안을 처리했다면 제21조 제2항에 따라 노동관계법령에 위반된 결의로 시정명령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함께 규약 개정 의결이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갖추었는지, 무기명투표로 진행되었는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요건까지 빠졌다면 시정을 구할 사유가 더 분명해집니다. 노동조합이 대의원회를 두고 있다면 대의원회 소집에도 제19조의 같은 공고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도 알아 두세요. 게시판 공고가 올라온 날짜와 시각을 알 수 있도록 사진이나 화면을 저장해 두고, 총회 회의록과 출석 인원, 투표 방법과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 두세요. 같은 문제를 느끼는 조합원들과 함께 노동조합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에 시정을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이 나오면 노동조합은 30일 안에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신청할 때는 공고일, 총회일, 의결 결과를 날짜 순서로 정리해 두면 사실관계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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