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무 30분 미만 절사, 20분 더 일한 날은 수당을 안 줘도 되나요?

Q

직원 50명 정도인 회사에서 하루 8시간 근무하는 사무직입니다. 팀장 지시로 퇴근 시간이 지나도 거의 매일 20분에서 40분 정도 더 남아서 일합니다. 그런데 회사는 연장근무를 30분 단위로만 인정한다며 30분이 안 되는 날은 아예 빼고, 40분 일한 날도 30분만 수당을 계산합니다. 이렇게 30분 미만을 버리고 계산하는 게 맞는지, 계산에서 빠진 부분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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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8시간을 넘어 일한 시간은 연장근로이고, 회사는 그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0분이 안 되는 시간을 버리거나 40분 가운데 30분만 계산하면, 실제로 일한 연장근로의 일부에 대한 임금을 주지 않은 것이 됩니다. 계산에서 빠진 부분은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제2항은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56조 제1항은 사용자가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43조 제1항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49조는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하루 8시간을 일한 뒤 팀장 지시로 20분에서 40분을 더 일했으므로, 그 시간은 제50조 제2항의 8시간을 넘은 근로입니다. 제56조 제1항은 연장근로에 대하여 가산임금을 지급하라고 정하므로, 20분을 일한 날은 20분에 대한 임금과 가산임금이, 40분을 일한 날은 40분에 대한 임금과 가산임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회사가 30분 미만을 버리면 질문하신 분이 실제로 일한 시간의 임금이 그만큼 지급되지 않습니다. 40분을 일한 날 30분만 계산하면 10분이, 20분을 일한 날을 아예 빼면 20분 전부가 임금 계산에서 빠집니다. 이는 임금 전액을 지급하도록 한 제43조 제1항의 원칙에도 맞지 않습니다. 하루 몇십 분이라도 거의 매일 반복되면 한 달, 1년 단위로는 적지 않은 시간이 되므로 그냥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 기준이 30분 단위라는 이유만으로 법이 정한 연장근로 임금을 줄일 수는 없습니다. 다만 퇴근 시간 뒤에 남아 있던 시간이 모두 근로시간인지는 회사의 지시나 업무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팀장의 지시로 실제 업무를 한 시간이었다는 점을 보여 줄 자료가 중요합니다. 직원이 50명이므로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과 가산임금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출퇴근 기록, 팀장의 지시 메시지, 퇴근 시간 뒤에 보낸 업무 메일이나 결재 기록, 매달 급여명세서를 모아 두세요. 날짜별로 실제 연장근로 시간과 회사가 인정한 시간을 정리해 두면 차액을 따지기 쉽습니다. 먼저 회사에 실제 시간대로 다시 계산해 달라고 요청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진정할 때 날짜별 정리표와 증거 자료를 함께 내면 사실 확인이 빨라집니다. 임금채권은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오래된 부분부터 기한을 챙기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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