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20명 정도인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고용허가를 받아 외국인 근로자 두 명을 고용하게 됐습니다. 주변에서 외국인 근로자도 입국하면 교육을 받아야 하고 사업주도 따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어떤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받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후 정해진 기간 안에 외국인 취업교육을 받아야 하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처음 받은 사업주 본인은 노동관계법령ㆍ인권 등에 관한 사용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 두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외국인고용법) 제11조 제1항은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한 후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에서 국내 취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주지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외국인 취업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가 외국인 취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3항은 교육의 시간과 내용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제11조의2 제1항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최초로 받은 사용자가 노동관계법령ㆍ인권 등에 관한 사용자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그 내용과 시간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제32조 제1항은 외국인근로자에게 취업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사용자(제2호)와 사용자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용자(제2호의2)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이 과태료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하도록 정합니다.
제11조의2 제1항은 고용허가를 '최초로' 받은 사용자를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번에 처음으로 고용허가를 받은 질문하신 분은 사용자 교육 대상입니다. 고용하는 외국인 근로자 두 명은 입국 후 정해진 기간 안에 외국인 취업교육을 받아야 하고, 사업주는 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일정과 여건을 마련해야 합니다. 근로자 교육은 근로자 본인이 받는 것이지만, 제32조 제1항 제2호의 과태료는 근로자가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부과된다는 점을 유의하세요. 근로자가 교육을 받는 일정과 근로를 시작하는 날짜가 겹치지 않도록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육을 받아야 하는 기간과 교육 시간, 교육 내용은 법률이 아니라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하므로, 구체적인 일정은 교육기관이나 관할 고용노동관서의 안내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로자들의 입국 일정이 정해지면 교육 일정부터 확인하고, 사업주 교육도 미리 신청해 이수하세요. 과태료는 근로자 취업교육과 사용자 교육에 대해 각각 따로 정해져 있으므로 두 가지를 모두 챙겨야 합니다. 교육을 마쳤다는 확인 자료는 근로자별로 정리해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행정기관의 확인 요청이 있을 때 교육 이수 사실을 바로 보여 줄 수 있어야 과태료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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