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근로계약서, 휴대전화 전자서명만 했는데 서면 계약서로 인정되나요?

Q

얼마 전 직원 40명 정도인 회사에 입사했는데, 종이 계약서 없이 회사가 보낸 링크로 휴대전화에서 전자서명만 하고 근로계약을 마쳤습니다. 서명한 뒤 계약서 파일을 따로 받지는 못했고, 필요하면 링크로 들어가서 보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이렇게 전자서명으로 한 계약서도 법에서 말하는 서면 근로계약서로 인정되는지, 따로 받아 둬야 하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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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을 적어 근로자에게 주어야 하는 서면에 전자문서가 포함된다고 정하고 있어, 휴대전화로 작성한 전자 근로계약서도 서면 근로계약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이 정한 항목이 빠짐없이 적혀 있어야 하고 그 문서가 근로자에게 교부되어야 합니다. 지금처럼 링크로만 볼 수 있다는 안내만 받았다면 계약서 파일을 달라고 요청해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을 근로자에게 명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과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가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114조 제1호는 제17조를 위반한 자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 제2조 제1호는 전자문서를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ㆍ변환되거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로 정의합니다. 같은 법 제4조 제1항은 전자문서가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4조의2는 전자문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고, 작성ㆍ송수신 또는 저장된 때의 형태나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으면 그 전자문서를 서면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휴대전화에서 전자서명으로 마친 근로계약서는 전자적 형태로 작성된 정보이므로 전자문서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이 말하는 서면에 포함됩니다. 종이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계약서의 효력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확인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계약서에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가 적혀 있는지 보세요. 다음으로 제17조 제2항은 이런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라고 정하므로, 언제든 내용을 열어 볼 수 있고 서명한 당시 형태대로 보존된 계약서 파일을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링크가 나중에 막히거나 내용이 바뀌면 계약 내용을 증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 제17조 제1항은 계약 체결 후 이런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명시하도록 정하므로, 임금 등이 바뀌면 바뀐 내용도 같은 방식으로 받아 두세요. 직원이 40명이므로 근로기준법의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회사에 서명이 끝난 계약서 파일을 보내 달라고 메일이나 메신저로 요청하고, 받은 파일은 휴대전화와 다른 저장 공간에 함께 보관하세요. 서명 완료 안내 문자나 메일도 지우지 말고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계약서 교부를 거부하거나 필요한 항목이 빠져 있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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