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로 금고형 집행유예 받고 해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Q

회사 소속 화물차 운전기사로 4년 동안 일했습니다. 배송 중에 교통사고를 내서 상대방이 다쳤고,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판결이 나오자 회사는 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저를 해고했습니다. 실형도 아니고 집행유예인데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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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이나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때문에 해고된 경우는 고용보험법이 정한 수급자격 제한 사유입니다. 집행유예는 형을 선고하면서 그 집행만 미루는 것이므로 금고형을 선고받은 사실은 그대로 남습니다.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이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3호는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을 구직급여의 요건으로 정합니다. 제58조 제1호 가목은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이를 인정하면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제40조 제1항 제1호와 제2항은 원칙적으로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도 요건으로 정합니다. 제87조 제1항과 제2항은 실업급여에 관한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4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해 일했다면 가입 기간 요건보다는 제58조의 제한 사유가 결론을 가릅니다. 질문하신 분은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금고 8개월을 선고받았으므로 형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62조가 정한 대로 집행유예는 형을 선고하면서 그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어서, 실제로 복역하지 않더라도 금고형을 선고받았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회사가 이 형 선고를 이유로 해고했다면 제58조 제1호 가목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고, 이 경우 구직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수급자격이 없는지 여부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사실관계를 보고 인정하는 것이므로, 해고의 실제 이유가 형 선고와 다른 데 있었다면 그 사정을 함께 소명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 회사의 해고 통지서, 회사가 고용센터에 낸 이직확인서의 이직 사유를 확인해 두세요. 해고 이유가 형 선고가 아닌 다른 사정이라면 그 사정을 보여 줄 자료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직확인서에 적힌 이직 사유가 실제와 다르다면 회사에 정정을 요청하세요. 수급자격 신청 후 불인정 처분을 받았는데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를 청구해야 하므로 기한을 꼭 챙기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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