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을 11시에 하는데 사장 또는 직원 마음대로 9시30분이나 10시에 퇴근 시키는게 혹시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1. 회사 사정에 의해 정해진 근무시간(소정근무시간) 이전에 퇴근시키는 경우는 휴업에 해당하고, 이때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단, 5인 미만이라면 휴업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마감을 11시에 하는데 사장 또는 직원 마음대로 9시30분이나 10시에 퇴근 시키는게 혹시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