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500명 정도인 회사 노동조합의 대의원입니다. 얼마 전 집행부와 의견이 달라 다툰 일로 저에 대한 징계 안건이 대의원회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집행부는 제가 징계 당사자이니 이 안건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저도 대의원인데 제 징계 안건에 투표하지 못하는 게 맞는지, 징계 절차가 잘못되면 어떻게 다툴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집행부의 말이 맞습니다. 노조법은 노동조합이 특정 조합원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그 조합원은 표결권이 없다고 정하고, 이 규정은 대의원회에도 준용됩니다. 질문하신 분에 대한 징계 안건은 특정 조합원에 관한 사항이므로, 대의원이더라도 그 안건의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20조는 노동조합이 특정 조합원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경우에는 그 조합원은 표결권이 없다고 정합니다. 제17조 제1항은 노동조합이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고 하고, 같은 조 제5항은 대의원회를 둔 때에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대의원회에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제22조는 조합원이 균등하게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고 정합니다.
제11조 제15호는 노동조합이 규약에 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정합니다. 제21조 제2항은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고, 규약 위반을 이유로 한 시정명령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정합니다.
제22조는 모든 조합원의 균등한 참여를 원칙으로 정하지만, 제20조는 '표결권의 특례'로 자기에 관한 안건에서는 표결권을 빼고 있습니다. 대의원회에도 총회 규정이 준용되므로, 질문하신 분의 징계 안건을 의결할 때는 대의원인 질문하신 분도 표결할 수 없습니다. 다만 표결권이 없는 것은 그 징계 안건에 한정됩니다. 같은 회의에서 다루는 다른 안건에는 대의원으로서 평소처럼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의원회 소집도 제19조에 따라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부의할 사항을 공고하고 규약에 정한 방법으로 해야 하므로(같은 사업장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은 규약으로 공고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징계 안건이 미리 공고되었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징계를 어떤 사유와 절차로 할지는 규약의 규율과 통제에 관한 조항에서 정하므로, 이번 징계 사유와 절차가 규약에 맞는지 따져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징계 결의가 규약이나 법령에 어긋난다면 제21조 제2항에 따라 행정관청에 시정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규약 위반을 이유로 할 때는 이해관계인인 질문하신 분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노동조합 규약의 징계 조항, 대의원회 소집 공고문, 회의 안건과 회의록, 징계 결과 통지를 받아 보관해 두세요. 회의 전에 안건 자료를 미리 요청해 받아 두면 징계 사유를 확인하고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징계 사유에 대해 소명할 기회가 규약에 정해져 있다면 그 절차에 맞춰 자신의 입장을 서면으로 남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의 뒤에 다툴 필요가 생기면 이 자료로 노동조합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에 시정을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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