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 탄력적 근로시간제, 하루 10시간 근무표를 따라야 하나요?

Q

직원 80명 정도인 물류회사 사무직이고 현재 임신 5개월입니다. 회사가 근로자대표와 합의해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바쁜 주에는 하루 10시간씩 일하고 한가한 주에 시간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팀장은 평균하면 주 40시간이라 연장근무가 아니라며 저에게도 똑같이 하루 10시간 근무표를 짰습니다. 임신 중인데도 탄력근로제가 그대로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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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탄력근로제를 이유로 하루 8시간을 넘겨 일하게 할 수 없고, 하루 10시간 근무표를 임신 중인 질문하신 분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시키는 것 자체도 금지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는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51조 제2항은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40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와 특정한 날에 이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과 제2항을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제74조 제5항은 사용자가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110조 제1호는 제74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위반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회사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거쳐 3개월 단위 탄력근로제를 도입했더라도, 제51조 제3항에 따라 임신 중인 질문하신 분에게는 이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분의 근로시간은 원래 기준인 제50조에 따라 하루 8시간, 1주 40시간으로 따집니다. 평균하면 주 40시간이라는 팀장의 설명은 탄력근로제가 적용될 때만 의미가 있으므로 질문하신 분에게는 맞지 않습니다. 하루 10시간 근무 중 8시간을 넘는 2시간은 제50조 제2항의 근로시간을 넘는 근로이므로, 제74조 제5항이 금지하는 시간외근로에 해당합니다. 이 조항은 본인 동의가 있어도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근무표를 그대로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업무가 힘들다면 쉬운 종류의 근로로 바꿔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임신 사실을 알린 뒤에도 회사가 하루 10시간 근무를 시킨다면 제74조 제5항 위반으로 제110조의 벌칙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임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고, 탄력근로제 적용에서 빼 달라는 요청을 메일이나 메신저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전하세요. 받은 근무표와 실제 출퇴근 기록도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신 기간 동안 적용할 근무시간을 하루 8시간 기준으로 회사와 다시 정해 두면 이후 근무표를 둘러싼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회사가 계속 하루 10시간 근무를 시키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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