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40명 정도인 회사에 다니는 여성 직원입니다. 최근 생리통이 심해 하루 생리휴가를 쓰겠다고 신청했는데, 팀장이 요즘 바쁘다며 생리휴가는 안 되고 쉬려면 연차휴가로 처리하라고 합니다. 저는 연차를 다른 일정에 쓰려고 아껴 두었습니다. 생리휴가를 신청했는데 회사가 거절하고 연차로 돌려도 되는지, 제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사용자는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생리휴가는 연차휴가와 별개로 근로기준법이 따로 정한 휴가이므로, 회사가 청구를 거절하고 연차휴가로 처리하라고 하는 것은 이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3조는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114조 제1호는 제73조를 위반한 자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제2조 제1항 제2호는 사용자를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정의합니다.
연차 유급휴가는 제60조가 따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1항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제5항은 이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즉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언제 쓸지 청구하는 휴가이고, 생리휴가와는 근거 조문도 요건도 다른 별도의 휴가입니다.
질문하신 분은 생리휴가를 청구했으므로 회사는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제73조는 청구가 있으면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회사가 바쁘다는 사정은 생리휴가 청구를 거절할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팀장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이므로, 팀장의 거절도 사용자의 거절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질문하신 분이 연차휴가를 청구하지 않았는데 회사가 그날을 연차로 처리하면,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쓰도록 한 연차휴가를 회사가 대신 정해 써 버리는 결과가 됩니다. 제60조 제1항의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필요한 때에 쓰도록 정해진 휴가이므로, 생리휴가 대신 연차를 쓰게 하면 질문하신 분이 다른 일정에 쓸 수 있는 연차가 그만큼 줄어드는 불이익이 생깁니다. 생리휴가를 연차로 바꿔 처리하라는 지시는 따르지 않아도 되고, 생리휴가로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40명이므로 근로기준법의 이 규정들이 모두 적용됩니다.
생리휴가를 신청한 날짜와 내용, 팀장이 거절하고 연차로 처리하라고 한 메시지나 메일을 저장해 두세요. 회사에 생리휴가로 다시 청구한다는 뜻을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전하고, 근태 기록에 연차로 처리되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계속 거절하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할 수 있고, 이때 신청 기록과 팀장의 답변, 근태 기록을 함께 내면 사실 확인이 쉬워집니다. 생리휴가는 매달 청구할 수 있는 휴가이므로 앞으로도 필요할 때 같은 방법으로 청구 기록을 남겨 두세요. 청구한 기록이 남아 있어야 나중에 다툼이 생겼을 때 청구 사실과 회사의 거절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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