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노조 가입, 회사가 외국인은 안 된다며 막아도 되나요?

Q

직원 120명 정도 되는 공장에서 일하는 생산직 직원입니다. 우리 공장에는 고용허가를 받아 3년째 함께 일하는 외국인 동료들이 10명 정도 있습니다. 이번에 이 동료들이 공장 노동조합에 가입하겠다고 하자, 회사 관리자가 외국인은 노조에 들어갈 수 없다며 가입하면 재계약에 불리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지, 회사가 이렇게 막아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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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를 받아 임금을 받고 일하는 외국인 동료들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가입은 근로자가 스스로 정하는 일이고, 가입하거나 가입하려고 한 것을 이유로 재계약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금지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라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5조 제1항은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고 하고, 공무원과 교원에 대해서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합니다. 제9조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어떠한 경우에도 인종, 종교, 성별, 연령, 신체적 조건, 고용형태, 정당 또는 신분에 의하여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도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여 처우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금지합니다. 제1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한 것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제4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들고 있습니다. 외국인 동료들은 고용허가를 받아 공장에서 일하고 임금으로 생활하고 있으므로 제2조 제1호의 근로자이고, 제5조 제1항에 따라 회사의 허락 없이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가 가입하면 재계약에 불리하다고 말한 것은 가입하려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예고한 것이어서 제81조 제1항 제1호와 제4호에 비추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가입 뒤 재계약 거절이나 근무 배치 변경 같은 불이익이 생기면 부당노동행위로 다툴 수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비추어 보아도,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직원과 달리 노조 가입을 문제 삼는 것은 부당한 차별로 볼 여지가 큽니다. 가입한 뒤에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조에 따라 외국인 동료들은 인종이나 고용형태 등을 이유로 노동조합 안에서 다른 조합원과 차별대우를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합비, 투표, 교육 같은 조합 활동에서도 같은 조합원으로 대우받게 됩니다. 같은 법 제82조는 부당노동행위로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그 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관리자가 한 말의 날짜와 내용, 함께 들은 사람, 문자나 공지 같은 자료를 지금부터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노동조합도 직접 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노조 집행부와 함께 대응 방법을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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