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 최저임금 미달, 원청이 인건비 단가를 깎았다면 원청에도 책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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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품 공장 안에서 포장 작업을 맡은 사내 하청업체 소속으로 1년 넘게 일하고 있습니다. 하청 사장님은 원청이 도급계약을 새로 맺으면서 인건비 단가를 크게 깎아 어쩔 수 없다며, 몇 달째 최저임금보다 적은 시급을 주고 있습니다. 사장님은 원청 탓만 하는데, 원청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모자란 임금은 누구에게 받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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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먼저 직접 고용한 하청업체가 지급해야 하고, 원청과의 계약 사정을 이유로 덜 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원청이 도급계약을 맺을 때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못 미치게 정했거나 계약 기간 중 그렇게 낮췄다면, 원청도 하청업체와 연대하여 모자란 임금을 책임집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고, 최저임금액과 같은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같은 조 제7항은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수급인이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하면 도급인은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8항은 그 사유를 도급계약 체결 당시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결정하는 행위와, 계약 기간 중 인건비 단가를 그런 금액으로 낮춘 행위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9항은 두 차례 이상 도급이 이뤄진 경우 바로 위 단계의 수급인을 도급인으로 본다고 합니다. 벌칙도 있습니다. 같은 법 제28조 제1항은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2항은 연대책임이 생긴 도급인이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를 시정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하청 사장님은 원청과의 계약 사정과 관계없이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원청이 계약을 새로 맺으면서 정한 인건비 단가 자체가 최저임금액에 못 미친다면 제8항 제1호에 해당해 원청도 연대책임을 집니다. 반대로 단가가 최저임금액 이상인데 하청업체가 덜 준 것이라면 제8항이 정한 원청의 책임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 원청과 질문자님 회사 사이에 다른 업체가 끼어 있는 여러 단계 도급이라면, 제9항에 따라 질문자님 회사에 직접 일을 준 바로 위 업체가 연대책임을 지는 상대가 됩니다. 근로계약서에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급이 적혀 있고 거기에 서명했더라도, 제3항에 따라 그 부분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액으로 계약한 것으로 봅니다. 서명했다는 사실이 차액 청구를 막지 않습니다. 하청 사장님이 원청 탓을 하며 지급을 미루더라도, 그 사정이 제6조 제1항에 따른 하청업체의 지급 의무를 없애 주지는 않습니다. 먼저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출퇴근 기록을 모아 실제 받은 시급을 계산하고,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달마다 정리해 두세요. 원청과 하청 사이의 인건비 단가는 직접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노동청에 진정할 때 원청의 단가 문제도 함께 적어 근로감독관의 확인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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