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600명 정도인 비상장 주식회사에 다니다가 곧 정년퇴직합니다. 자산 규모도 수백억 원대라고 들었습니다. 몇 년 전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회사가 새로 발행한 주식을 제 돈으로 우선배정받아 샀는데, 상장이 안 된 회사라 팔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퇴직하면서 회사에 이 주식을 되사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 요구한다면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직전 사업연도 말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비상장 주식회사라면, 본인 돈으로 우선배정받은 우리사주는 정년퇴직을 이유로 회사에 환매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탁기간이 남아 있어도 요청할 수 있지만, 정년퇴직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비상장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무적 환매수 대상 회사)의 조합원은, 우리사주조합이 조합원의 출연금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취득한 우리사주 등 요건을 갖추면 회사에 환매수를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단서는 정년퇴직 등의 사유가 생기면 예탁기간과 관계없이 요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1항은 그 규모를 직전 사업연도 말 근로자 수 300명 이상, 자산총액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로 정하고, 일용근로자,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사람, 파견근로자는 근로자 수에서 뺍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취득 방법으로 우선배정에 의한 취득,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에 의한 취득, 주주 외의 자에 대한 신주배정에 의한 취득을 정합니다.
법 제45조의2 제3항은 환매수 요청권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4항은 회사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우리사주를 자기 계산으로 취득해야 하지만, 경영악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요청에 따르지 않거나 3년의 범위에서 나누어 환매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시행령 제27조의2 제6항은 회생절차개시 결정이나 파산선고, 배당가능이익이 없는 경우 등을 그 사유로 들고, 제8항은 이때 회사가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회사는 직원 600명, 자산 수백억 원대라고 하셨으므로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두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회사가 새로 발행한 주식을 본인 돈으로 우선배정받았다면 취득 방법 요건에도 맞습니다. 정년퇴직은 법이 정한 사유이므로 예탁기간이 남아 있어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 제45조의2 제6항은 우리사주조합이 회사를 대신해 우리사주조합기금에의 출연금으로 그 우리사주를 매입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실제 매입은 조합을 통해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회사가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나누어 사겠다고 하면 시행령 제27조의2 제8항에 따라 서면으로 사유를 받게 되므로, 그 사유가 시행령 제27조의2 제6항에 실제로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정년퇴직일부터 6개월이 지나면 요청권을 행사할 수 없으니 기한을 꼭 지키세요. 법 제45조의2 제2항에 따라 회사와 조합이 미리 맺은 약정에 환매수 가격 결정 방법과 절차가 들어 있으므로, 우리사주조합에서 약정 내용을 확인한 뒤 날짜가 남는 서면으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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