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로 소속 변경 요구, 사직서와 새 계약서 서명을 거부할 수 있나요?

Q

직원 200명 회사에서 5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최근 회사가 조직 개편을 한다며 저를 계열사로 옮기라고 하면서, 지금 회사에는 사직서를 내고 계열사와 새로 근로계약서를 쓰라고 합니다. 입사할 때 이런 소속 변경에 대해서는 아무 이야기도 듣지 못했고 따로 서명한 서류도 없습니다. 저는 지금 회사에 남고 싶은데, 거부할 수 있는지, 거부하면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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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회사로 소속을 옮기는 일은 근로자의 동의 없이 할 수 없습니다. 남고 싶다면 사직서와 새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고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나 징계를 하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노동위원회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민법 제657조 제1항은 사용자는 노무자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제삼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이를 위반하면 상대방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는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하고, 제28조는 부당해고등을 당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회사가 말하는 방식은 질문자님이 사직서를 내고 계열사와 새 계약서에 서명해야만 이뤄집니다. 사직서는 스스로 그만두겠다는 뜻을 밝히는 서류이고, 새 회사의 근로조건도 근로기준법 제4조에 따라 자유의사로 정할 일이므로 두 서류 모두 거부할 수 있습니다. 서류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질문자님을 다른 회사 소속으로 넘기는 것도 민법 제657조 제1항에 따라 동의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입사할 때 소속 변경에 관해 듣거나 서명한 것이 없다고 하셨으므로, 지금 동의하지 않으면 소속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사직서를 내지 않은 상태에서 계열사로 출근하라는 지시를 받더라도, 지금 회사와의 근로계약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고 소속 변경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뜻을 서면으로 분명히 밝혀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동의를 받아 내려고 거부하면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압박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조가 정한 대로 근로조건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로 정해야 하므로 압박 속에서 서명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런 말이 있었다면 그 내용도 함께 기록해 두세요. 회사가 거부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다른 징벌을 하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가 문제 됩니다. 이때는 제28조에 따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속 변경을 요구받은 날짜와 방식, 회사가 보낸 문서나 메시지, 면담 내용을 기록해 두세요. 거부 의사는 말보다 이메일이나 서면처럼 남는 방식으로 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면담에서 오간 말은 끝난 뒤 바로 메모로 정리해 두고, 거부한 뒤에도 같은 요구가 반복되면 그 일시와 횟수도 기록에 넣으세요. 나중에 계열사 조건을 듣고 옮기기로 마음이 바뀌더라도, 근속기간 인정과 퇴직금 처리 같은 조건을 서면으로 확인한 다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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