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직원이 갑자기 연락도 없이 안 나오더니, 급여일이 되자 돈 달라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현금으로 준비해 뒀으니 매장으로 와서 받아가라고 했더니 계좌로만 받겠다고 고집하네요. 다시 방문 수령을 권했더니 이번엔 입금 안 해주면 노동청에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방문 수령을 안내한 게 임금체불이 되는 건가요?
직접 방문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방법에 대해 문의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임금을 지급하는 방법은 계좌이체만 가능한 것은 아니고 직접 지급도 방법 중의 하나이므로 계약서에 계좌이체하기로 정해 둔 것이 아니라면 직접 지급하더라도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2) 따라서 기일내에 직접 지급의사가 있음을 객관적으로 알려 주시고 언제든지 방문하라는 의사를 표시하면 될 것 같습니다.
(3) 다만,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은 근로자의 자유이므로 결국에는 노동청에서 지급기일을 늦추지 않았다는 부분은 해명이 되겠지만 번거롭게 노동청에 출석하여 사건을 종결시키는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어서 (무단결근으로 퇴직한 직원의 이런 행태에 대해 속상하시겠지만) 근로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 후 급여를 요구하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준비해 두었으니 직접 방문해 수령하라고 안내하셨는데, 계좌이체를 고집하며 노동청 신고를 언급하는 상황이시군요.
▶ 핵심 정리
임금 지급 방법이 반드시 계좌이체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에서 '계좌이체'로 정해두지 않았다면 직접(현금) 지급도 적법한 방법이므로, 그 자체가 곧바로 임금체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법적 검토
①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정기지급일에'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직접 지급'이 원칙이며, 계좌이체는 근로자 동의를 전제로 한 편의적 방법일 뿐입니다.
② 따라서 지급기일까지 현금을 준비해 두고 '언제든 방문하면 즉시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객관적으로 표시했다면, 사업주는 지급 의무를 이행할 준비를 마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③ 다만 노동청 신고 자체는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지급기일을 넘기지 않았다는 점은 소명되겠으나, 출석·조사로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급여를 준비해 두었으니 O일까지 매장으로 방문하면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문자·카톡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통지해 증거를 확보하세요.
둘째, 그럼에도 분쟁이 부담스럽다면, 소액인 경우 근로자가 원하는 계좌로 이체하고 상황을 종결하는 것도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셋째, 이번 일을 계기로 향후 근로계약서에 임금 지급 방법(계좌이체 여부)을 명시해 두시면 같은 다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