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지방소득세도 사업주가 떼서 따로 내야 하나요?

Q

직원 다섯 명을 둔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달 급여에서 근로소득세를 떼어 다음 달에 세무서에 내고 있는데, 지방소득세는 직원들이 각자 알아서 내는 줄 알고 따로 떼지 않았습니다. 지방소득세도 제가 급여에서 떼어 내야 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얼마를 언제 어디에 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동안 떼지 않은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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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사업주가 떼어 내야 합니다.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그 세액의 100분의 10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함께 떼어야 하고, 이를 특별징수라고 합니다. 뗀 세액은 다음 달 10일까지 직원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합니다.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은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거주자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도록 정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곧 특별징수의무자가 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특별징수한 세액을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소득세법의 원천징수 규정을 준용합니다. 어디에 내는지는 지방세법 제89조 제3항 제1호가 정합니다.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합니다. 직원들이 사장님 가게에서 일한다면 가게가 있는 시·군·구가 납부처입니다. 직원이 다른 시·군·구에 살더라도 주소지가 아니라 근무지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직원이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받을 때 떼는 퇴직소득세에도 같은 방식으로 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합니다. 예를 들어 어느 직원의 이번 달 근로소득세가 5만 원이면 지방소득세 5천 원을 같은 급여에서 함께 떼고, 근로소득세는 세무서에, 지방소득세는 가게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냅니다. 다섯 명의 근로소득세 합계가 30만 원이라면 지방소득세 합계 3만 원을 같은 급여에서 떼어 함께 내는 식입니다. 특별징수의무를 지는 사람은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업주 자신이므로, 직원이 따로 신고해 주기를 기다릴 일이 아닙니다. 근로소득세를 소득세법 제128조 제2항에 따라 반기별로 내도록 승인받은 경우라면,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2항 단서에 따라 지방소득세도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낼 수 있습니다. 반기별 납부 승인이 없다면 매달 근로소득세와 같은 일정으로 내면 됩니다. 그동안 떼지 않은 부분은 사업주가 특별징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56조 제1항은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해야 할 세액을 법정납부기한까지 내지 않거나 적게 낸 경우 그 세액의 100분의 3과 지연 일수에 따른 금액 등을 합한 가산세를 부과하고, 그 한도를 미납세액의 100분의 50(앞의 두 금액 합계는 100분의 10)으로 정합니다. 기간이 길어질수록 부담이 늘어나므로, 지난 달별 원천징수 내역을 정리해 빠뜨린 지방소득세를 가게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절차를 서둘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직원 급여에서 추가로 떼는 문제는 직원들과 미리 상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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