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도매업을 하는 일반과세자입니다. 거래처가 쓰던 포장 기계를 넘겨받고, 그 대신 저희 재고 의류를 넘겨주기로 했습니다. 서로 돈은 주고받지 않기로 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한다면 금액은 무엇으로 정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넘겨줄 의류는 평소 다른 거래처에 1,500만 원 정도에 꾸준히 팔던 물량입니다.
돈이 오가지 않아도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입니다. 재화를 넘겨주고 그 대가로 다른 재화를 받는 교환도 재화의 공급이기 때문입니다. 공급가액은 받은 기계의 값이 아니라 질문자가 넘겨주는 의류의 시가로 정하며, 평소 꾸준히 팔던 가격 1,500만 원이 그 기준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3호는 재화의 인도 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에 포함합니다.
금액은 같은 법 제29조 제3항 제2호가 정합니다.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공급가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입니다.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은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정하므로, 평소 판매가격과 비교할 때도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시가의 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가 정하는데, 제1호는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등을 시가로 봅니다. 그런 가격이 없으면 제2호에 따라 대가로 받은 재화의 가격을, 그것도 없으면 제3호에 따른 가격을 씁니다. 여기서 제2호의 '받은 재화의 가격'도 받은 쪽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 거래한 가격이나 제3자 사이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뜻합니다. 즉 상대방이 넘겨주는 기계의 값은 내 의류의 시가를 알 수 없을 때 비로소 기준이 됩니다.
질문하신 경우 같은 의류를 다른 거래처에 1,500만 원 정도에 꾸준히 팔아 왔다면 그 가격이 제1호의 시가가 되어 공급가액 1,500만 원으로 신고합니다.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질문자는 거래처에 이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고, 세금계산서에는 양쪽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 등을 적습니다. 발급 시점과 관련해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제1호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거래처도 기계를 넘겨주는 공급을 한 것이므로 기계의 시가로 질문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두 물건의 시가가 서로 달라도 각자 자기가 넘겨준 물건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질문자가 받은 기계를 의류 사업에 쓴다면, 같은 법 제3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자기의 사업을 위해 공급받은 재화의 부가가치세액으로서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돈이 오가지 않더라도 양쪽 모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므로, 서로 부담할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정산할지 미리 약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교환계약서에 품목과 수량, 각자 정한 가액을 적어 두고, 시가를 뒷받침할 다른 거래처 판매 내역도 함께 보관하세요. 받은 기계의 상태와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남겨 두면 매입세액 공제를 설명할 때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세무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