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공장 경매, 밀린 임금과 퇴직금이 회사 체납 세금보다 먼저 배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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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던 회사가 문을 닫으면서 공장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저는 마지막 두 달 치 월급과 4년 동안 일한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세금도 많이 밀려 있어서 세무서가 먼저 가져가면 직원들에게 돌아올 돈이 없을 거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경매 대금에서 회사의 체납 세금과 직원들의 밀린 임금 중 무엇이 먼저 배분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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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두 달 치 임금과 퇴직금 중 최종 3년분은 회사의 체납 세금보다 먼저 배분받습니다. 이 부분은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보다도 앞섭니다. 퇴직금 가운데 3년분을 넘는 나머지는 일반 세금보다는 앞서지만, 저당권보다 앞서는 세금보다는 뒤로 밀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재해보상금을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1항은 그 밖의 임금 등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을 질권·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도록 하되, 질권·저당권 등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정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가 정합니다. 제2항은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을 질권 또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하도록 하고, 제3항은 이때 퇴직금을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제1항은 나머지 퇴직급여등을 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과 같은 구조로 정합니다. 여기서 퇴직급여등에는 퇴직금뿐 아니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급여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미납입 부담금 및 그 지연이자 등도 들어가고, 제4항은 확정기여형 부담금을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로 계산합니다. 세법도 이를 받아들여,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5호는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할 때 근로기준법 제38조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에 따라 국세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 퇴직금 등에는 국세 우선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밀린 월급 두 달 치는 최종 3개월분 안에 들어가므로 전액이 회사 체납 세금과 공장에 설정된 저당권보다 먼저입니다. 4년 근무한 퇴직금은 최종 3년분, 즉 3년에 대해 각 30일분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이 같은 순위로 우선합니다. 나머지 1년분은 제12조 제1항에 따라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과 저당권보다 앞서는 세금 다음 순서가 됩니다. 회사가 퇴직연금에 가입해 있었다면 퇴직연금사업자에게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같은 공장에서 일한 다른 직원들의 최우선 임금과 퇴직금도 같은 순위이므로, 경매 대금이 넉넉하지 않으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있어도 경매 절차에서 권리를 주장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은 법률에 따라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배당요구의 종기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경매 법원이 정한 종기를 확인해 그 전에 배당요구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퇴직 시점의 평균임금 자료를 모아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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