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 후 재분할 취득세, 형에게 지분을 몰아주면 취득세를 또 내나요?

Q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저희 삼 형제가 어머니 아파트를 3분의 1씩 상속등기하고 상속 취득세도 각자 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를 모시고 살던 형이 계속 그 집에 살 수 있도록, 두 동생 지분을 형에게 넘겨 형 단독 명의로 다시 나누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재분할하면 형이 취득세를 또 내야 하는지, 내지 않으려면 언제까지 마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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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로 각자의 지분이 확정된 뒤 다시 나누어 형이 당초 상속분보다 더 가져가면, 그 초과 지분은 동생들에게서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가 다시 매겨집니다. 다만 상속 취득세의 신고·납부기한 안에 재분할에 의한 취득과 등기를 모두 마치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지방세법 제7조 제13항 본문은 상속개시 후 등기 등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뒤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참고로 같은 조 제7항은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물건(지분으로 받으면 그 지분에 해당하는 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므로, 처음 3분의 1씩 등기할 때는 각자 그 지분에 대해 상속 취득세를 낸 것입니다. 제13항 단서 제1호는 제20조 제1항에 따른 신고·납부기한 내에 재분할에 의한 취득과 등기등을 모두 마친 경우를 제외하고, 제2호와 제3호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확정판결, 채권자대위권 행사로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된 재산을 협의분할로 재분할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제20조 제1항은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신고·납부기한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로 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그 기한 안에 등기를 하려면 등기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정합니다. 세율은 제11조 제1항이 상속으로 인한 농지 외의 취득을 1천분의 28로, 상속 외의 무상취득을 1천분의 35로 정합니다. 또 제13조의2 제2항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일정가액 이상의 주택을 무상취득하면 중과세율을 적용하되,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무상취득하는 경우 등은 제외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어머니가 돌아가신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동생 두 분의 지분을 형에게 넘기는 재분할 협의와 이전등기까지 마치면, 형이 더 받는 3분의 2 지분은 증여 취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협의만 하고 등기를 기한 뒤로 미루면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형은 그 지분을 형제에게서 증여받은 것이 되어 무상취득 세율이 적용되고, 집이 조정대상지역의 일정가액 이상 주택이라면 형제 사이 취득은 법률이 예로 든 배우자·직계존비속 사이의 무상취득이 아니므로 중과 여부도 따져 보아야 합니다. 기한 안에 마치더라도 최종 분할 결과에 맞춰 상속 취득세를 다시 정리해야 하므로 관할 시·군·구에 신고 방법을 확인하세요. 증여세도 따로 따집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분할로 초과 취득한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두 세금의 기한 기준과 요건이 같지 않으니 재분할 협의서 작성일과 등기 접수일을 함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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