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을 납품하는 제조 법인입니다. 결산을 앞두고 보니 사업연도 말 외상매출금과 받을어음 잔액이 20억 원 정도인데, 일부 거래처 사정이 좋지 않아 대손충당금을 넉넉히 쌓아 두려고 합니다. 직전 사업연도 말 채권 잔액은 18억 원이었고, 이번 사업연도에 실제로 대손 처리한 금액이 2,700만 원입니다. 대손충당금을 세법상 어디까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손충당금은 결산 때 비용으로 계상한 금액 중 사업연도 말 채권잔액의 100분의 1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한 금액 중 큰 금액까지만 손금이 됩니다. 질문하신 숫자대로라면 대손실적률이 1.5퍼센트로 1퍼센트보다 크므로, 20억 원의 1.5퍼센트인 3천만 원이 한도입니다. 그보다 많이 쌓은 부분은 회계상 비용이어도 세법상 손금이 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제34조 제1항은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외상매출금, 대여금 등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해 대손충당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은 그 금액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채권 장부가액 합계액(채권잔액)의 100분의 1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대손실적률을 해당 사업연도에 법 제19조의2 제1항에 따른 대손금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채권가액으로 나눈 비율로 정합니다.
대상 채권은 시행령 제61조 제1항이 정합니다. 외상매출금, 대여금, 그리고 어음상의 채권과 미수금 등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이 되는 채권입니다. 질문하신 받을어음도 어음상의 채권으로서 채권잔액에 들어갑니다. 제2항 단서의 별도 적립기준은 은행, 보험회사 같은 금융회사 등에만 적용되므로 제조 법인은 본문의 기준을 따릅니다. 다만 법 제34조 제2항은 제19조의2 제2항 각 호의 채권, 즉 채무보증으로 생긴 구상채권과 법이 정한 가지급금 등에는 대손충당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대손실적률은 2,700만 원을 직전 사업연도 말 채권 18억 원으로 나눈 1.5퍼센트입니다. 이를 이번 채권잔액 20억 원에 곱하면 3천만 원이고, 1퍼센트로 계산한 2천만 원보다 크므로 3천만 원까지 손금이 됩니다. 이때 2,700만 원은 제19조의2 제1항의 대손 사유를 갖춘 대손금이어야 하므로, 단순히 회수가 늦어진 채권까지 넣어 비율을 높일 수는 없습니다. 또 제34조 제1항은 결산에서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 적용되므로, 결산서에 비용으로 반영하지 않은 금액을 신고할 때 추가로 손금에 넣을 수는 없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쌓은 대손충당금은 제34조 제3항에 따라 이후 대손금이 생기면 먼저 상계하고, 상계하고 남은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합니다. 매년 새로 한도를 계산해 다시 쌓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제19조의2 제3항은 손금에 넣은 대손금을 나중에 회수하면 회수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도록 정합니다. 시행령 제61조 제5항은 법인세 신고와 함께 대손충당금및대손금조정명세서를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거래처별 채권 명세와 대손 처리 근거 서류를 함께 정리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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