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성과 상여금 원천징수, 월급처럼 간이세액표대로만 떼면 되나요?

Q

직원 열 명 정도인 회사를 운영합니다. 매달 급여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떼고 있는데, 최근 실적이 좋아 직원들에게 성과 상여금을 한꺼번에 주려고 합니다. 이번 과세기간에 상여를 주는 것은 처음이고, 회사 규정에 상여 지급 주기는 따로 정해 두지 않았습니다. 상여금도 그 달 월급에 더해 간이세액표대로 떼면 되는지, 계산 방법이 따로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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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은 그 달 월급에 단순히 더해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지 않고, 소득세법이 정한 상여 계산 방식을 따릅니다. 지급 주기를 정하지 않은 상여는 그 과세기간 1월 1일부터 상여를 주는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보고, 상여를 그 기간에 나누어 받은 것처럼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는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등의 원천징수세액을, 상여금액을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과 그 기간의 상여 외 월평균 급여액을 합한 금액에 간이세액표를 적용해 계산한 세액에 월수를 곱하고, 그 기간 근로소득에 대해 이미 원천징수해 낸 세액을 뺀 금액으로 정합니다. 같은 항 제2호는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등은 그 과세기간의 1월 1일부터 지급일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보아 제1호에 따라 계산하고, 같은 과세기간에 두 번 이상 받으면 직전 상여를 받은 달의 다음 달부터 이번 상여를 받은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합니다. 제3호는 지급대상기간이 1년을 넘으면 1년으로, 1개월 미만의 끝수는 1개월로 봅니다. 같은 항 후단은 종합소득공제 때문에 평소 소득세가 없던 직원이 받는 상여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95조 제1항 제1호는 지급대상기간의 마지막 달이 아닌 달에 지급되는 상여등을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등으로 봅니다. 회사 규정에 반기 상여처럼 기간을 정해 두었더라도 그 기간의 마지막 달이 아닌 달에 주면 제2호 방식으로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같은 항 제2호는 지급대상기간이 서로 다른 상여를 같은 달에 주는 경우 각 기간을 평균한 기간으로 계산하도록 정합니다. 한편 같은 조 제2항은 잉여금 처분에 따른 상여에는 기본세율을 적용하므로, 결산 후 이익을 나누어 주는 상여라면 방식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과세기간 시작 후 여섯 번째 달에 상여 600만 원을 주고 그 기간 월평균 급여가 300만 원이라면, 지급대상기간은 6개월입니다. 600만 원을 6으로 나눈 100만 원에 300만 원을 더한 400만 원을 간이세액표에 대입해 나온 세액에 6을 곱하고, 그 6개월 동안 급여에서 이미 뗀 소득세를 빼면 이번 상여에서 뗄 세액이 됩니다. 나중에 같은 과세기간에 상여를 또 주면 이번 상여를 준 다음 달부터 기간을 셉니다. 여기서 쓰는 간이세액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 제1항이 가리키는 별표의 표이고, 직원마다 월평균 급여와 이미 뗀 세액이 다르므로 계산도 직원별로 따로 해야 합니다. 뗀 세액은 같은 법 제128조 제1항에 따라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냅니다.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 세액의 100분의 10은 개인지방소득세로 함께 특별징수해야 합니다. 최종 세액은 소득세법 제134조 제2항에 따라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으로 확정되므로, 상여 지급 내역을 직원별로 정확히 기록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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